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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된 해상경계를 바로잡는 일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닙니다.”
김충남 충남연안양조망(영어조합법인) 대표이사는 “명확한 실정법도 없이 1914년 일제가 만든 도계를 근거로 어민을 전과자로 만드는 세상이 어디 있느냐”며 “이제부터는 물리력을 동원하고 실력행사를 통해서라도 서천군민의 주권을 찾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바다에 충청도 고기, 전라도 고기가 따로 있느냐”면서 “바다를 이리저리 휘젓고 다니는 고기를 쫓다보면 경계선을 넘을 수도 있는 데, 도계침범이라고 단속하는 것은 지나친 단속편의주의적인 행정”이라고 성토했다.
특히 “연해나 근해에 대한 명확한 구분도 없이 10t 미만 연안어선은 반경 몇 마일도 되지않는 좁은 서천바다를 못 벗어나도록 붙잡아 놓고, 10t 이상 근해어선은 도계를 넘어도 되도록 하는 나라는 대한민국 뿐”이라며 “법도 없고, 주무부처도 없고, 명확한 규정도 없이 어민들을 죄인다루듯 하는 나라는 정녕코 없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국어사전을 보다라도 연안은 ‘바다·호수·하천 등과 접해 있는 육지 부분을 말한다’고 명시돼 있고, 근해는 ‘앞바다’를 지칭하고 있어 그 범위나 한계가 모두 불분명한 데, 어떻게 수륙의 경계를 따져 도계를 침범했다고 단속할 수 있느냐는 일갈이다. 김 대표는 “뱃사람이라고 해서 ‘무명초’처럼 당하고만 살 수는 없다”면서 “어업인의 입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정치 논리, 힘의 논리에 의해 조업구역 위반으로 처벌하는 꼴을 더이상 지켜볼 수는 없다. 단순히 조업구역을 위반했다고 ‘무허가’로 처벌하는 현행 해상경계를 바로잡기 위해 분연히 떨치고 일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대표는 어민들을 싸움시키는 수산업법 제88조와 89조 ‘수산조정위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예컨대 어업에 관한 손실보상이나 어업에 관한 분쟁의 심의·조정 등의 역할을 시·도, 또는 시·군·구 수산조정위원회에서 조정토록 함에 따라, 조업허가나 어장운영 등에 대한 사항을 인근 어민들에게 ‘돈보따리’를 싸들고 찾아가서 협조를 구해야 하는 현실을 지목한 것이다.
이에 따라 인근 보령 등지에서 양조망 조업 동의서를 받기 위해 한 해 수천만 원의 현금을 갖다주고 동의서를 받고 있다는 하소연이다.
김 대표는 “동해, 서해, 남해에 대한 명확한 경계점이나 연안과 근해에 대한 경계도 불명확한 상황에서 도계를 넘었다고 단속하는 것은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며 “서천 군민이 하나돼 부당한 해상경계를 바로잡도록 모든 수단과 방법을 총 동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천=노왕철 기자no85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