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전지역 곳곳에서 불꺼진 가로등이나 깨진 보도블록이 방치돼 있는 모습을 쉽게 목격할 수 있을 전망이다. 대전 5개 자치구가 재정악화로 주민생활과 직결된 동별 현안사업마저 올스톱할 위기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다.

일부 자치구는 도로정비, 가로등 보수 등을 위해 올해 자체적으로 편성해 놓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를 지난해 대비 절반 이하 수준으로 감액하면서 이미 하반기 사업비가 고갈된 상태다. 소액의 주민생활편익사업비가 남아있는 일부 자치구의 경우도 열악한 재정상황을 이유로 당장 동별 현안사업 투입을 꺼리고 있어 향후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된다.

동구의 경우 올해 소규모 주민편익사업비를 지난해 6억 원에서 2억 원으로 감액, 하반기 주민편익사업비가 바닥났다. 구는 현재 주민 민원으로 절대적 정비가 필요한 곳을 동별 당면사업 지역으로 확정 짓고도 사업을 진행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자양동 89-24번지 도로포장 공사 등 3곳과 용전동 주민센터 앞 보도정비, 가양동 423번지선 보도정비 공사는 이내 손을 놓은 상태다.

중구는 주민편익사업비가 지난해 3억 원에서 1억 5000만 원으로 감액되면서 대전시 특별교부금 1억 7700만 원을 교부받아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1억 원 가까이 주민편익사업비가 남아 있는데도 가로등 정비, 도로 보수 등 소규모 사업에는 사업비를 투입하지 못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구 재원마련이 어려워 주민편익사업비를 예비비 성격으로 시급한 사업을 위해 마지막까지 남겨두고 있다”며 “동절기를 앞두고 각종 보수공사 등을 예상하고 있지만 소규모 주민편익사업은 구 자체적으로 판단해 일단 내년으로 미룰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구도 구청장 연두 방문 시 민원이 야기된 도로·보도정비, 가로등·노후경로당 보수 등의 사업진행은 거의 포기한 상태로, 이달까지 올해 주민편익 사업비 5억 7700만 원을 모두 소비하고, 나머지 사업은 내년도 사업으로 이월해 버렸다.

유성구는 민선4기 주민편익사업비 3억 원을 모두 소비하고, 1억 원을 추가해 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힘에 부치기는 타 구와 마찬가지다.

구는 도로보수의 경우 예산절감을 위해 도로긴급보수반을 자체 운영하고 있는 것은 물론 차량소통에 별다른 지장이 없으면 보수를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보다 2억 원이나 절감된 3억 원의 주민편익사업비로 1년을 버텨내고 있는 대덕구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다. 현재까지 9000만 원의 사업비가 남아있긴 하지만 현재 진행 중인 주민편익사업을 마무리하면 각종 민원이 속출하는 내달부터는 소소한 주민편익사업 진행조차 불투명한 상황이다.

5개 자치구 각 예산담당 관계자들은 “그나마 주민편익사업비를 쪼개고 쪼개 현재까지 어렵게 사업을 이어왔다”면서 “동절기를 맞아 보수정비공사가 넘쳐나는 내달부터는 잔고장이 많은 가로등 보수조차 버거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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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림청 최초로 9급 출신 여성 서기관이 탄생했다.

산림청은 오는 25일자 인사에서 산림보호국 산불방지과에 근무 중인 박위자(52) 사무관이 4급 서기관으로 승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박 신임 서기관은 지난 1976년 경북 영주여고를 졸업하고 1977년 9급 공채로 산림청에 들어와 동부영림서 서무과에서 공직을 시작했다.

박 서기관은 임용 이후 여러 지방 산림청에서 근무했고, 지난 2001년 사무관 승진 이후 국립수목원 관리과장과 서울국유림관리소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달 본청 산림보호국으로 전보됐다. 박 서기관은 공직 근무 중에도 시간을 쪼개 지난 1987년 방송통신대 행정학과를 졸업했다.

또 1994년과 2005년에 우수공무원으로 선정돼 국무총리 표창을 각각 받았고, 2000년과 2007년에는 ‘이달의 산림공무원’ 표창을 수상했다.

산림청에서 여성 서기관은 현재 고시 출신인 1명 만이 본청 과장으로 재직하고 있어, 9급 출신이 서기관까지 승진한 사례는 박 서기관이 유일하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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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생명의 불법부당회계 처리와 관련한 국회 질문에 금융위원회가 허위 답변으로 삼성생명을 비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보험소비자연맹은 지난 4월 14일 유원일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삼성생명의 부당행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비호하기 위해 허위로 문서를 작성,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보소연 측이 주장한 삼성생명의 부당행위 주요 내용은 삼성생명이 지난 1991년 부당평가익 852억 원에 대해 주주들에게만 93억 6000만원을 현금 배당하고, 보험계약자들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은 569억 원(계약자지분70%)을 배분했다고 허위자료를 제출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소연 측은 금융위와 금감원, 삼성생명에 대해 부당사실을 스스로 시정 개선할 것을 그 동안 수차 요청했지만 오히려 금융 감독 당국은 법률상 부여된 직무를 저버리고 허위 공문서와 조작된 자료로 특정 회사를 비호하고 다수 계약자 자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소연 관계자는 “계약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보험감독행정에 대한 획기적인 쇄신이 단행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험감독 행정에 대한 일대 쇄신을 단행하고 부당하게 편취한 계약자 자산을 반환토록 조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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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가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해 마련한 기준(안)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오는 2010년 말까지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확정하기 위해 조정안을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립공원지역내 자연·밀집마을지구 및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시 자연환경지구를 제외한 지역은 행위제한이 강화되고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청이 변경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태안군의 재정압박으로 이어지며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행위 제한으로 민원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군은 “국립공원지역중 공원구역이 해제되는 자연, 밀집, 집단시설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변경(결정)까지 현재와 같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행위제한은 현재보다 강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원해제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이 있을 경우 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시까지 행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토지 행위 제한도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원구역내 대부분지역이 해수욕장등 주요 관광지로서 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청인 태안군을 상대로 개발압력과 행위제한으로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국립공원지정 이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비해 해제구역(자연, 밀집,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기반시설(도로 등) 확충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수립시 비용발생에 따른 국비확보가 안될 경우 순수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정면적을 녹지용지(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녹지용지 비율은 15%이상·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녹지용지 비율은 30%이상)로 확보해야 하며 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 불가능해 사실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여론이다.

현재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밀집마을지역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구역구분시 기존 건축물 및 개발이 상당부분 진행돼 있어 사실상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녹지부분을 소유한 주민들이 국립공원 해제와 함께 건축행위를 추진하고 있어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녹지부분 확보가 불가능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은 더더욱 어렵다는 결론이다.

태안=박기명기자kmpark3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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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학교병원이 의약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특정 제약회사로부터 공급확인서를 요구하는 방식으로 경쟁입찰을 회피해 ‘담합’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21일 국회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이상민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대병원의 의약품 평균 낙찰률은 전국 10개 국립대병원 가운데 가장 높은 98.99%에 달했다.

전국 평균 낙찰률은 92.8%였고 구매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평가받은 서울대병원은 74.68%였다.

지난 한 해동안 203억 7500만 원 상당의 의약품 1497개 품목을 구매한 충북대병원의 '제약회사 복수지점 비율'은 9.82%에 불과했다. 그만큼 경쟁입찰률이 적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의원은 “도매상·제약회사간 경쟁입찰이 충분히 이뤄지도록 유도해야 하는데도 충북대병원 등은 의약품 도매상의 주사업장 소재지가 해당 병원관내에 있는 도매상에만 입찰참가 자격을 주거나 특정 제약회사의 공급확인서를 제출토록 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고 말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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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도안신도시 모 아파트 내 상가가 허가 없이 불법증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상가 분양주와 해당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경 분양한 이 아파트 상가는 최근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1층 6곳의 점포가 입점을 마쳤다.

각각 59㎡ 규모의 이 곳 상가에는 현재 슈퍼마켓과 부동산, 은행(현금인출기) 등이 입주한 상태다.

문제는 1층 상가의 일부 점포가 입점과 동시에 사용 공간을 넓이기 위한 확장공사를 하면서 불거졌다.

확장은 외부 출입문과 유리벽을 원래보다 앞쪽에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전체 6곳의 상가 중 3곳이 증축을 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70㎝ 가량 사용공간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는 대략 6.6㎡ 공간이 더 생긴다는 게 일부 입점업주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서 확장을 하지 않은 나머지 상가 입점주들은 공간 뿐 아니라 입구가 상대적으로 쑥 들어가 보여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상가주에게 확장 또는 타 상가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가주는 출입문을 다시 설치해 공간을 늘리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이고, 만약 적발되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가주 A 씨는 해당구청과 시행사를 통해 내부 확장 상가들의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기관간 행정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단속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상가 확장이 불법행위인데도 시각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입점주가 확장 등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당구청에 문의했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현장확인 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시행사 측은 불법증축 행위의 단속권한은 구청에 있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은 "단속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이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하지만 현재 시행사로부터 사용검사 필증이 넘어오지 않아 대장 생성이 안된 상태"라며 "현재 관련서류 인계과정에 있으며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이 있는 상가는 건축물대장 등재 대상에서 제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구청으로부터 일부 상가의 불법증축에 관한 공문을 받았다"며 "현재 해당 상가에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 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이며 만약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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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에 본사를 둔 엘드건설이 21일 최종부도처리돼 법정관리 신청에 들어갈 전망이다.

이에 따라 엘드건설이 대전 도안신도시에 건설한 16블록 수목토 아파트는 향후 하자보수 등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엘드건설은 지난 20일 주거래은행인 기업은행 서신동지점 등에 돌아온 약 38억원 규모 어음을 막지 못해 1차부도를 냈으며, 이날까지도 어음대금을 결제하지 못해 최종부도를 냈다.

부도의 원인으로는 대전 도안신도시 수목토 아파트의 자금회수가 지연돼 자금압박을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측은 법정관리가 받아들여지면 자구노력 등을 통해 회사를 충분히 정상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엘드건설 측은 "회사가 보유한 해외사업 부지와 법인 부동산 매각, 사무실 통폐합 등으로 300억 원을 확보할 예정"이라며 "대전 도안신도시 수목토 아파트가 8월부터 입주를 시작해 현재 입주율 50%를 넘었고 수도권 등에서 수주한 공사금액만도 1700억 원대에 달해 정상화 시키는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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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도가 지역언론 지원에 발벗고 나섰다.

도는 정부가 2004년에 제정한 ‘지역신문발전특별법’ 등을 근거로 예산을 편성해 지방신문은 물론 인터넷언론, 케이블TV 등 지역 언론에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지역의 여론을 대변하고 지역언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이다. 도는 이를 위해 조만간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지역언론발전위원회(가칭)를 구성하고, 내년에 지역언론사에 지원할 15억 원 안팎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종전에 언론사에 지원하던 예산보다 5억~7억 원 가량이 늘어난 규모다.

지역언론발전위원회는 지역 언론사가 기획취재 등 새로운 콘텐츠 개발을 위해 도에 예산 지원을 요청하면 이를 심의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아울러 지역언론이 새로운 사업을 추진할 경우 지원여부에 대한 심의를 거쳐 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남도는 지난달 16일 전국 처음으로 지역신문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했다. 조례에는 인터넷을 포함한 지역신문에 대해 경영여건 개선과 정보화, 인력양성, 소외계층 정보 확대 등의 사업을 지원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원대상 신문은 일정 기간 정상적으로 발행되고 한국ABC협회 가입 등의 자격 제한을 뒀으며, 1개 신문사에 지원하는 금액은 전체 관련 예산의 15%를 넘지 않도록 했다.

경남도는 선정과 지원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해 공무원과 도의원, 언론 및 시민단체 대표 등 11명 내로 이뤄진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위원회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심의 결과를 공개하기로 했다. 조례는 상위 법률인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시한에 맞춰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효력을 가지며, 도는 연말까지 구체적인 기준과 시행 규칙 등을 만들어 내년 시행을 검토하고 있다.

경기도도 지난 15일 지역신문을 돕기 위한 '지역신문 발전지원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경기도 역시, 일정 기준의 자격제한을 뒀으며 지원 대상 신문의 선정을 위해 각계각층으로부터 추천받은 11명으로 구성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구성키로 했다.

나인문 기자 nanews@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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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싣는 순서>
1. 고통 호소하는 주민·기업
2. 뒷짐만 지고 있는 지자체
3. 근본적 악취 해소 방안은
청주산업단지 인근지역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리감독 기관인 청주시의 안일한 대처를 꼽고 있다.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면 으레 악취문제가 거론될 것이 뻔한데도 인접지역에 대책없이 대단위 주거단지를 인·허가 해 준 것은 '근시안적 행정'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옛 대농지구내 대단위 택지개발공사가 완료되면 이 일대에만 5000세대가 넘는 가구가 거주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입주에 들어간 인근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이 속속 악취민원 호소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악취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산단과 주거단지 사이에는 악취 및 미관저해에 따른 민원 방지를 위해 녹지를 조성해 경계를 이루도록 하기 마련인데 청주시가 개발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업체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주거지역이 워낙 가깝다보니 기업들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같은 도시계획을 한 지자체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악취를 판단하는 잣대인 '악취배출 허용기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악취민원이 접수되면 지자체는 해당 사업소에 대해 악취배출량을 측정한 뒤 허용기준치를 넘긴 경우 일차적으로 개선 권고를 한 뒤 불이행시 3단계에 걸쳐 100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허용기준치 내인 경우는 사업소에 대한 악취저감 협조요청 수준으로 마무리된다.

결국 악취배출 허용기준치에 따라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강제 조치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현재 시는 악취발생 추정 대상이 주거지역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기준을 공업지역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업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허용기준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실제 시가 올해 8월 조사한 H기업의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서에 따르면 이 업체의 부지경계선에 대한 악취오염도는 '17'로 공업지역 허용기준(20 이하)에는 적합하지만 기타지역 허용기준(15 이하)를 적용하면 부적합 판정인 받게 된다.

인근 아파트 입주자 이모(49) 씨는 "산단 바로 옆에 주거단지를 승인해놓고 공업단지라는 이유만으로 공업지역 허용기준치만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진 모르나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결국 주거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는 공업지역내의 악취와 다른바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준치 이상 악취배출업소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사업소를 직접 찾아 다니면서 오염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해당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이어서 공업지역 기준치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거지역에서의 오염도 측정은 설사 기준치를 넘는다 하더라도 악취배출 업소를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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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상급식 전면시행에 따른 재정 분담률을 둘러싸고 충북도와 교육청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교육 전문가들로 구성된 교육의원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자 교육계와 학부모들의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6·2 전국동시 지방선거에서 기존 도교육위원회를 대신해 한시적으로 선출된 교육의원 4명은 30~40년의 교육경력을 갖고 있으면서 정당과 무관해 충북교육 발전을 위한 공정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 활동을 벌일 것으로 예상됐다.

그러나 교육의원들은 지난 7월 8일 9대 충북도의회 원구성 과정에서 정당인보다 수적 우세에 있었음에도 교육위원회 위원장직을 내주면서 교육에 대한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훼손 가능성도 제기됐다.

교육의원들은 충북도와 도교육청의 무상급식 시행에 대한 협의과정에서 협상지원단을 구성, 활동에 나서는 과정에도 일절 동참하지 않았으며, 지난 19일 2차 무상급식 시행을 위한 2차 협상단 회의 때에도 4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추가로 동참했음에도 역시 참여하지 않았다.

이처럼 교육의원들의 활동이 부진하자 교육계는 물론 학부모까지도 이들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를 나타내고 있다.

특히 교육의원들이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은 독립성을 스스로 저버리고 있으며 도의원 자리를 고수하기 위해 민주당에 끌려다니는 형국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도교육청의 한 관계자는 "교육계의 선배로서, 30~40년의 경험을 가진 전문가로서 일선학교의 현실에 대해 도의원 중 가장 많이 알고 있으면서도 왜 아무도 협상지원단에 참석도 하지 않는지 알 수 없다"라며 불만을 나타냈다.

학부모 박 모(40·청주시 흥덕구 분평동) 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내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상급식에 대한 관심을 두고 있는데 정작 교육발전을 위한 활동을 벌여야 하는 교육위원들은 모두 어디에 있느냐"라며 "의원배지만 달고 있으면 의원이냐"라고 강력히 비난했다.

이러한 불만과 비난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교육의원은 "도의회에서 협상지원단을 구성하면서 우리(교육의원)에게는 전혀 알리지 않았고 신청도 받지 않아 전혀 몰랐다"라며 "위원장급에서 모두 결정해 우리도 불만스럽다"라고 말했다.

또 다른 교육의원도 "이미 방향을 설정해 놓고 협상지원단을 꾸려나가는 상태"라며 "처음에는 협상지원단에 참여시켜달라고 할 수도 있었겠지만, 지금은 마무리 단계여서 어쩔 수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지난 7월 8일 충북도의회 교육위원장을 정당 소속의 도의원이 맡게 되자 당시 충북도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최한기)는 성명을 발표하고 "정당 소속의 도의원을 상임위원장에 선출한 것은 정치적 중립과 교육 자치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며 "이는 소속 중앙당의 정치성향과 방침에 따라 교육위원회가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고 교육 자치는 완전히 실종되고 말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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