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가 태안해안국립공원 구역조정을 위해 마련한 기준(안)이 지역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반발을 사고 있다.
태안해안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오는 2010년 말까지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확정하기 위해 조정안을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립공원지역내 자연·밀집마을지구 및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시 자연환경지구를 제외한 지역은 행위제한이 강화되고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청이 변경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태안군의 재정압박으로 이어지며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행위 제한으로 민원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군은 “국립공원지역중 공원구역이 해제되는 자연, 밀집, 집단시설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변경(결정)까지 현재와 같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행위제한은 현재보다 강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원해제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이 있을 경우 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시까지 행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토지 행위 제한도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원구역내 대부분지역이 해수욕장등 주요 관광지로서 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청인 태안군을 상대로 개발압력과 행위제한으로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국립공원지정 이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비해 해제구역(자연, 밀집,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기반시설(도로 등) 확충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수립시 비용발생에 따른 국비확보가 안될 경우 순수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정면적을 녹지용지(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녹지용지 비율은 15%이상·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녹지용지 비율은 30%이상)로 확보해야 하며 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 불가능해 사실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여론이다.
현재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밀집마을지역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구역구분시 기존 건축물 및 개발이 상당부분 진행돼 있어 사실상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녹지부분을 소유한 주민들이 국립공원 해제와 함께 건축행위를 추진하고 있어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녹지부분 확보가 불가능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은 더더욱 어렵다는 결론이다.
태안=박기명기자kmpark3100@cctoday.co.kr
태안해안국립공원 관리사무소는 오는 2010년 말까지 국립공원 구역조정을 확정하기 위해 조정안을 토대로 주민설명회를 갖고, 지역주민들의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그러나 국립공원지역내 자연·밀집마을지구 및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공원구역 해제시 자연환경지구를 제외한 지역은 행위제한이 강화되고 해제구역에 대한 관리청이 변경됨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태안군의 재정압박으로 이어지며 지역주민 및 관광객들의 행위 제한으로 민원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군은 “국립공원지역중 공원구역이 해제되는 자연, 밀집, 집단시설지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용도지역 변경(결정)까지 현재와 같은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관리되고 행위제한은 현재보다 강화된다”는 것이다.
특히 “공원해제시 제2종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조건이 있을 경우 용도지역 및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결정)시까지 행정기간이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토지 행위 제한도 장기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공원구역내 대부분지역이 해수욕장등 주요 관광지로서 공원구역 해제에 따른 개발 기대심리에 충족하지 못할 경우 관리청인 태안군을 상대로 개발압력과 행위제한으로 집단민원이 우려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그동안 국립공원지정 이후 기반시설에 대한 투자가 미비해 해제구역(자연, 밀집, 집단시설지구)에 대한 기반시설(도로 등) 확충을 위한 사업비 확보가 우선시 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용도지역 변경(결정)을 위한 군관리계획(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수립시 비용발생에 따른 국비확보가 안될 경우 순수 군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어려움이 뒤따르고 있다.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일정면적을 녹지용지(주거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녹지용지 비율은 15%이상·관광휴양형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녹지용지 비율은 30%이상)로 확보해야 하며 주거지역에서는 숙박시설이 불가능해 사실상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불가능하다는 여론이다.
현재 태안해안국립공원 내 밀집마을지역의 경우 토지이용계획이 정해지지 않은 구역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에 의한 구역구분시 기존 건축물 및 개발이 상당부분 진행돼 있어 사실상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이 어려운 실정이다. 녹지부분을 소유한 주민들이 국립공원 해제와 함께 건축행위를 추진하고 있어 이 같은 경우가 발생할 경우 녹지부분 확보가 불가능해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수립은 더더욱 어렵다는 결론이다.
태안=박기명기자kmpark310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