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 싣는 순서>
1. 고통 호소하는 주민·기업
2. 뒷짐만 지고 있는 지자체
3. 근본적 악취 해소 방안은
청주산업단지 인근지역 악취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전문가들은 관리감독 기관인 청주시의 안일한 대처를 꼽고 있다.

산업단지가 있는 곳이면 으레 악취문제가 거론될 것이 뻔한데도 인접지역에 대책없이 대단위 주거단지를 인·허가 해 준 것은 '근시안적 행정'의 전형이라는 것이다.

현재 진행중인 옛 대농지구내 대단위 택지개발공사가 완료되면 이 일대에만 5000세대가 넘는 가구가 거주하게 된다.

지난해부터 입주에 들어간 인근 대규모 아파트단지 입주자들이 속속 악취민원 호소에 가담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악취 논란은 더욱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적으로 산단과 주거단지 사이에는 악취 및 미관저해에 따른 민원 방지를 위해 녹지를 조성해 경계를 이루도록 하기 마련인데 청주시가 개발에만 치중한 나머지 그 피해가 고스란히 입주업체와 주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는 셈이다.

한 입주업체 관계자는 "주거지역이 워낙 가깝다보니 기업들도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며 "이같은 도시계획을 한 지자체의 책임도 크다"고 지적했다.

악취를 판단하는 잣대인 '악취배출 허용기준'도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다.

악취민원이 접수되면 지자체는 해당 사업소에 대해 악취배출량을 측정한 뒤 허용기준치를 넘긴 경우 일차적으로 개선 권고를 한 뒤 불이행시 3단계에 걸쳐 100만~2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

그러나 허용기준치 내인 경우는 사업소에 대한 악취저감 협조요청 수준으로 마무리된다.

결국 악취배출 허용기준치에 따라 악취배출업소에 대한 강제 조치 가능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

현재 시는 악취발생 추정 대상이 주거지역 인근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허용기준을 공업지역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기준치를 넘는 업체는 단 한 곳도 없다는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공업지역이 아닌 기타지역 허용기준을 적용하면 얘기가 달라진다.

실제 시가 올해 8월 조사한 H기업의 악취오염도 검사 결과서에 따르면 이 업체의 부지경계선에 대한 악취오염도는 '17'로 공업지역 허용기준(20 이하)에는 적합하지만 기타지역 허용기준(15 이하)를 적용하면 부적합 판정인 받게 된다.

인근 아파트 입주자 이모(49) 씨는 "산단 바로 옆에 주거단지를 승인해놓고 공업단지라는 이유만으로 공업지역 허용기준치만을 적용하는 것은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을진 모르나 전혀 현실적이지 못하다"며 "결국 주거지역의 주민들이 느끼는 악취는 공업지역내의 악취와 다른바가 없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준치 이상 악취배출업소를 가려내기 위해서는 사업소를 직접 찾아 다니면서 오염도를 측정해야 하는데 해당지역은 도시계획상 공업지역이어서 공업지역 기준치를 적용할 수 밖에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주거지역에서의 오염도 측정은 설사 기준치를 넘는다 하더라도 악취배출 업소를 가려낼 수 없기 때문에 후속 조치를 할 수가 없다"고 덧붙였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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