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의 불법부당회계 처리와 관련한 국회 질문에 금융위원회가 허위 답변으로 삼성생명을 비호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1일 보험소비자연맹은 지난 4월 14일 유원일 의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질의에서 삼성생명의 부당행위에 대한 질문에 대해 금융위와 금감원은 삼성생명을 비호하기 위해 허위로 문서를 작성, 답변했다고 주장했다.

보소연 측이 주장한 삼성생명의 부당행위 주요 내용은 삼성생명이 지난 1991년 부당평가익 852억 원에 대해 주주들에게만 93억 6000만원을 현금 배당하고, 보험계약자들에게는 전혀 배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금융감독원과 삼성생명은 569억 원(계약자지분70%)을 배분했다고 허위자료를 제출해 사실을 은폐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소연 측은 금융위와 금감원, 삼성생명에 대해 부당사실을 스스로 시정 개선할 것을 그 동안 수차 요청했지만 오히려 금융 감독 당국은 법률상 부여된 직무를 저버리고 허위 공문서와 조작된 자료로 특정 회사를 비호하고 다수 계약자 자산을 편취하는 행위를 방임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보소연 관계자는 “계약자 권익이 부당하게 침해받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책임자에 대한 처벌과 더불어 보험감독행정에 대한 획기적인 쇄신이 단행돼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보험감독 행정에 대한 일대 쇄신을 단행하고 부당하게 편취한 계약자 자산을 반환토록 조치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한성 기자 hansoung@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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