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도안신도시 모 아파트 내 상가가 허가 없이 불법증축을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21일 상가 분양주와 해당구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경 분양한 이 아파트 상가는 최근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 1층 6곳의 점포가 입점을 마쳤다.

각각 59㎡ 규모의 이 곳 상가에는 현재 슈퍼마켓과 부동산, 은행(현금인출기) 등이 입주한 상태다.

문제는 1층 상가의 일부 점포가 입점과 동시에 사용 공간을 넓이기 위한 확장공사를 하면서 불거졌다.

확장은 외부 출입문과 유리벽을 원래보다 앞쪽에 설치하는 방법을 사용했으며, 전체 6곳의 상가 중 3곳이 증축을 했다.

이에 따라 기존보다 70㎝ 가량 사용공간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는 대략 6.6㎡ 공간이 더 생긴다는 게 일부 입점업주들의 주장이다.

이렇게 되면서 확장을 하지 않은 나머지 상가 입점주들은 공간 뿐 아니라 입구가 상대적으로 쑥 들어가 보여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이유에서 상가주에게 확장 또는 타 상가의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상가주는 출입문을 다시 설치해 공간을 늘리는 것은 엄연히 불법행위이고, 만약 적발되면 벌금이나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상가주 A 씨는 해당구청과 시행사를 통해 내부 확장 상가들의 원상복구를 요구했지만 기관간 행정처리 문제 등을 이유로 단속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고 주장했다.

A 씨는 "상가 확장이 불법행위인데도 시각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에 입점주가 확장 등 동일한 조건을 요구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당구청에 문의했지만 일주일이 넘도록 현장확인 조차 이뤄지지 않았고, 시행사 측은 불법증축 행위의 단속권한은 구청에 있다는 식으로 회피하고 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해당 구청은 "단속을 하려면 건축물대장이 등재된 적법한 건축물이어야 하지만 현재 시행사로부터 사용검사 필증이 넘어오지 않아 대장 생성이 안된 상태"라며 "현재 관련서류 인계과정에 있으며 불법증축 등 위반사항이 있는 상가는 건축물대장 등재 대상에서 제외해 재산권 행사를 제한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시행사 관계자는 "구청으로부터 일부 상가의 불법증축에 관한 공문을 받았다"며 "현재 해당 상가에 이달 말까지 원상복구 해달라는 요청을 한 상태이며 만약 복구가 되지 않을 경우 고발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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