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민의 100년 숙원인 해상경계 조정 및 전북도와의 공동수역 설정 등을 놓고 충남도가 뒷짐을 지고 있어 누구를 위한 광역자치단체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세기동안 서천군민들이 주야장천 염원했던 충남·전북 간 해상경계 조정 및 공동수역 설정을 둘러싸고 첨예한 논쟁이 빚어지고 있는 가운데 서해어업조정위원회에 참여한 충남도가 외려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전북도의 의견에 끌려다니는 형국을 보인데 따른 지적이다.

실제, 충남도는 지난 24일 전남 목포의 서해어업지도사무소에서 열린 제4회 서해어업조정위원회에 참여해 충남지역 연안어업자 간 어업분쟁 해소방안 마련과 신규 안건 등에 대한 조정 방향을 논의했다.

이날 위원회는 농림수산식품부 관계자를 비롯해 충남도 수산과, 전북도 해양수산과 등 관련기관 관계자 15명이 위원으로 참여했으며, 서천군이 마련한 '서천군 연안어선 어업분쟁 조정건'의 안건 상정을 놓고 심의를 벌였다.

그러나 이날 위원회는 이를 놓고 논쟁이 오가는 가운데 결국 무기명 투표를 통해 찬성 2표, 반대 13표로 안건자체가 최종 부결했다.

위원회 구성에 있어 충남도와 충남서부수협조합장 등 2명을 제외하고 나머지 13명의 위원은 조정건에 대해 반대하거나 중립적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 같은 결과는 이미 수적으로 열세에 있는 만큼 예견됐다는 점에서 충남도가 건의안 상정을 무기명 투표로 하는 것을 반대하고, 안건 자체가 심의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특히, 전북도에서는 자신들에게 불리한 해상경계 문제를 논의자체에서 배제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던 만큼, 법적·제도적인 문제점과 이에 대한 철저한 대응논리 등을 갖추고 회의에 참석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서천군민들은 이번 서해어업조정위원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조차 모른 채 회의에 참석한 충남도의 안이한 태도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는 한편, 충남도가 지나치게 소극적인 자세로 강건너 불구경하는 것 아니냐며 강도 높은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게다가 충남도는 해상경계 조정에 있어 전북도민이 크게 반발 할 것이기 때문에 서천군민과 군산군민이 자율적으로 서로 합의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오히려 군산군민의 입장을 대변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어 이 같은 비난을 더욱 고조될 전망이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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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염홍철 대전시장이 2일 초등학교 무상급식 시행계획을 밝히고 있다.김호열기자 kimhy@cctoday.co.kr  
 

충북과 충남도를 비롯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15곳에서 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된 가운데 대전시는 오는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단계적 무상급식을 실시키로 했다.

염홍철 대전시장은 2일 “초·중학교 무상급식은 헌법상 보장된 의무교육의 일환이지만 그동안 정치적으로 쟁점화 되면서 과장 또는 왜곡돼 시민들에게 정확한 정보가 전달되지 않았던 점을 아쉽게 생각한다”며 “오는 6월부터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염 시장은 이날 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가의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에서 무상교육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것이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이라고 강조한 뒤 “이런 맥락에서 전국 229개의 기초자치단체 중 80%에 해당하는, 181개 시·군·구에서 학교 무상급식이 시행되고 있다”면서 “대전시민이기 때문에 무상급식의 혜택에서 제외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시는 이에 따라 5개 자치구와 공동으로 시교육청이 현재 전체 학생의 20%에 해당하는 저소득층 급식 지원을 제외한 나머지 학생 80%에 대해 60%와 20%씩 각각 예산을 분담, 급식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부담 예산은 시 39억 원과 교육청 13억 원을 포함해 동구 1억 8000만 원, 중구 2억 1000만 원, 서구 4억 3000만 원, 유성구 3억 원, 대덕구 1억 8000만 원 등 모두 65억 원이다.

시는 자치구를 통해 학교로 급식비를 지원하고, 학교는 교육청의 급식운영지침에 따라 집행하게 되며, 올해 초등학교 1~2학년을 시작으로 오는 2014년까지 초등학교 전체로 무상급식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전지역 자치구 가운데 대덕구 만 유일하게 무상급식 시행에 여전히 반대 입장을 보여 향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정용기 대전 대덕구청장도 이날 시청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시의 무상급식 추진에 대해 전적으로 동의할 수 없다. 다만 구민들의 여론조사 또는 직접 찬·반투표 등의 여론수렴 과정을 거쳐 무상급식에 대한 최종 입장을 정리하겠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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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남도와 충남도교육청이 관내 초등학교에 대한 전면무상급식을 실시한 2일 충남 공주시 반포면 반포초 학생들이 점심을 먹기 위해 배식을 받고 있다. 허만진 기자 hmj1985@cctoday.co.kr  
 

“물가는 급상승했지만 무상급식 지원비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지난해보다 운영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되는 천안시 성황동 모 초등학교 영양사 A 씨는 최근 치솟는 물가로 인해 고심이 깊어졌다.

충남도가 무상급식을 도내 전 초등학교로 확대 실시하며 급식비를 책정했지만, 정작 학생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를 제공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물가가 가파르게 치솟으며 일부 식자재의 경우 단가가 2~3배까지 올랐다. 하지만 올 급식비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면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었다.

따라서 그동안 수익자 부담의 급식을 실시했던 이 초등학교는 올해부터 도의 방침에 따라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지만 지난해 수준보다 품질이 저하된 급식을 제공할 수 도 있다.

도는 초등학교 무상급식을 위해 2600원(1인 1일 평균)을 지원하지만 이중 인건비 등을 제외하면 순수한 식자재비 구입비는 1600여원 정도이다.

영양사 A 씨는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지금처럼 물가상승이 없었던 지난해의 경우 학생 한 명 당 하루 1690원의 급식비가 소요된 반면, 무상급식이 전면 실시된 올해는 오히려 급식비가 90원 줄은 1600원이 지원된다”며 “또한 올해 물가상승분을 이에 반영한다면 친환경 무상급식은 물론이고 일반급식도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수준의 무상급식으로는 급식에 들어가는 재료의 품질을 지킬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아이들에게 안전하고 제대로 된 급식을 제공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앞서 무상급식을 실시해 왔던 타 지역의 초등학교 역시 고민에 빠졌다.

연기군 조치원읍 모 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1600여 명에 대해 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나, 최근 물가상승이 잇따르며 비상이 걸렸다.

이 학교 영양사 B 씨는 “두부와 유제품 등은 50% 이상 올랐고 육류의 경우 80~90%로 급상승 했다. 돼지고기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가공제품도 덩달아 올랐다”며 “학생 한 명 당 1600원의 급식비로는 작년 수준을 상회할 순 없다”고 설명했다.

B 씨는 또 “우리학교의 경우 학생이 1600여 명으로 대규모 식자재 구입 시 단가를 저렴하게 줄일 여지가 있으나, 소규모 학교의 경우 어려움이 더욱 클 수 있다”며 물가상승에 따른 급식실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와 함께 도내 영양사들이 친환경 및 지역내 식재료 생산품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단가를 비교할 수 있는 급식정보 인프라가 없다는 점도 비용상승의 한 원인이다.

충남도는 무상급식을 오는 2014년까지 도내 전 초·중학교 622개교 21만 3000명으로 확대하며, 이를 위해 2012년 696억 원, 2013년 811억 원, 2014년 1049억 원의 예산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무상급식의 안정적 추진을 위해서는 앞서 마련된 사업계획에 물가상승 등 대외적 여건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탄력적인 운영이 필요하다는 게 중론이다.

도 관계자는 “우선 물가상승에 따라 어떠한 어려움이 있는지 실질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며 “그 후 문제점을 점검해 도교육청과 함께 이에 대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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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충남도교육청이 일부 교사들의 촌지수수 감찰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새학기를 맞아 전국 시·도교육청에 촌지수수와 관련, 감찰협조를 요청했지만 시·도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

2일 지역 초·중·고 학생 학부모 등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활용한 교사들의 촌지수수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 학부모 유 모(45) 씨는 “상품권은 현금과는 다르다. 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달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냐”고 반문한 뒤 “스승의 날을 포함, 새학기 시작이나 학년 말에 교사에게 상품권, 화장품 등을 건네주고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등을 촌지가 아닌 선물로 인식하고 있고 교사 역시 관행적으로 촌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학교 이 모(35) 교사 역시 “대부분의 교사들이 소액의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통해 돌려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현금도 아니고 감사의 표시로 전하는 상품권을 거절하기 미안해 받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제시하고 있는 촌지와 선물의 구분 기준은 이런 인식과는 사뭇 다르다.

교과부는 상품권 등 선물을 받은 교사 대부분을 징계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관할 교육청은 수시로 단속·예방활동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활용한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신종 촌지까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할 교육청의 촌지수수 단속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최근 10년 동안 촌지수수와 관련해 어떠한 적발은 물론 징계조치를 내린 적이 없을뿐더러 여전히 단속계획은 전무, 현장점검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

또 촌지수수를 인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고 예민한 부분이라 신고가 없으면 섣불리 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 사실 3~5만 원의 소액 상품권은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촌지 관행을 없애려면 교사, 학부모의 의식변화가 우선시 돼야한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새학기부터 지역 각 교육청의 감찰 결과를 분기별로 교과부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단돈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라도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촌지 감찰은 1년 내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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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원)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와 함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촉구했다.

변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소음 피해의 가해자가 민간이냐, 군이냐에 따라 보상의 방법과 기준이 달라져 군 소음피해자를 위해 개정된 구제 법안이 오히려 국방부와 군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며 정부가 제출한 군 소음특별법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또, 변 의원은 “여야 합의 사항이니만큼 내용 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보상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군 소음 피해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72개 중점 법안에 정부가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특별법)을 포함시킨데 따른 것으로, 3일 국방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소음대책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피해지역(95웨클)에 대한 이주와 토지보상 내용이 빠져 있고, 소음기준을 민간항공기 소음대책기준(75웨클)보다 낮은 85웨클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피해 주민은 여전히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고, 소음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75웨클, 85웨클 등 차별적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음대책을 위한 피해지역 구분도 국방부가 제외시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군 소음 피해지역주민의 80% 이상이 소음방지 및 대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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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일 꽃샘추위의 매서운 바람을 피해 대전역으로 향하는 한 노숙인의 발걸음이 힘겨워 보이기만하다. 정재훈 기자

만물이 소생하는 3월의 시작은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며 체감온도를 끌어 내렸다.

2일 오전 10시. 이날 대전지역 날씨는 '봄시샘 추위'가 엄습한 가운데 추위와 굶주림을 고스란히 감내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 갈 곳 없는 대전지역의 노숙인들이다.

이날 노숙인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바람을 피해 대전역으로 하나, 둘 모여 연방 한숨을 내쉬고 있었다.

신문을 이불삼아 잠을 청하는 노숙인과 연신 눈동자를 굴리며 구걸의 손길을 뻗는 이들까지 다양했다.

이곳에서 만난 김 모(53) 씨는 "1000원만 있으면 밥을 먹을 수 있는데"라며 하소연했다.

1000원이 있어야 인근 복지관에서 밥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는 그들만의 독특한 언어로 옆에 있던 박 모(49) 씨에게 "꼬지(구걸하는 행동)좀 해봐"라며 손가락을 가르켰다. 손가락은 '귀족' 스타일의 한 젊은 남녀커플을 향했다.

말이 끝나기 무섭게 박 씨는 이 커플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도했지만 결과는 실패다.

이날 이들의 눈동자는 바빴다.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선 1000원을 구하는 것이 하루 미션이기 때문이다.

기자가 묻는 질문에 말문을 연 박 씨는 “몇 년 전만 해도 각종 단체나 무료급식소가 많아 끼니 걱정은 없었지만 요즘은 제재하는 곳이 많다”며 울상을 지었다.

이들은 주로 인근 복지관에서 1000원을 내고 밥을 먹지만 그마저도 이날은 1000원이 없어 힘들다.

이들이 지칭한 복지관 관계자는 "돈을 지불하는 것은 의무적인 것이 아니며 무료급식에 심적 부담을 느끼는 이들이 많아 최소비용만 받고 급식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박 씨는 이날 점심을 굶었다. 돈을 들고가지 않아도 되지만 한두 번도 아니고 미안한 마음에 갈 수가 없었다.

지난 1997년 외환위기가 찾아올 무렵 박 씨는 직장에서 해고당했고 이듬해 가족과 이별, 동시에 어머니까지 잃는 등 술독에 빠져 살다보니 이 지경까지 이르렀다고 한탄했다.

박 씨는 “딸아이를 생각하면 하루빨리 정신을 차려 근처 일터라도 나가 돈을 벌어야겠지만 이미 몸은 엉망이 됐고 술기운이 없으면 살아가기 힘들다”고 자책했다.

그는 오후가 되면 추위와 어둠을 피해 잠자리가 있는 근처 빈집으로 향한다.

그곳에 노숙인 6명과 함께 생활한다는게 박 씨의 설명이다.

노숙인들을 위한 시설이 대전 곳곳에 설치돼 있지만 이들은 시설 입소를 꺼려한다.

박 씨는 "올 겨울 너무 추워 시설에 들어갈까 고민했지만 좋지 않은 기억들만 떠오른다”고 푸념했다.

박 씨에 따르면 시설은 한 방에 4~6명씩 생활하는데 먼저 입소한 노숙인들의 텃세와 폭력 등으로 따돌림을 당했고 규칙적인 생활에 견디지 못해 퇴소했다.

노숙인상담보호센터 관계자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법적 강제성이 없고 본인의 의지가 필요하다"며 "본인의 자립 의지가 없으면 이마저도 일시적인 효과에 지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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