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충남도교육청이 일부 교사들의 촌지수수 감찰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교육과학기술부(이하 교과부)가 새학기를 맞아 전국 시·도교육청에 촌지수수와 관련, 감찰협조를 요청했지만 시·도교육청은 뒷짐만 지고 있다.

2일 지역 초·중·고 학생 학부모 등에 따르면 수년 전부터 상품권 등 유가증권을 활용한 교사들의 촌지수수가 관행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실제 학부모 유 모(45) 씨는 “상품권은 현금과는 다르다. 교사에게 감사의 표시로 전달하는 것인데 무슨 문제냐”고 반문한 뒤 “스승의 날을 포함, 새학기 시작이나 학년 말에 교사에게 상품권, 화장품 등을 건네주고 있다”고 말했다.

상당수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상품권 등을 촌지가 아닌 선물로 인식하고 있고 교사 역시 관행적으로 촌지를 받고 있다는 것이다.

일선 학교 이 모(35) 교사 역시 “대부분의 교사들이 소액의 상품권이라 하더라도 아이를 통해 돌려보내고 있다”며 “하지만 현금도 아니고 감사의 표시로 전하는 상품권을 거절하기 미안해 받는 경우도 상당수”라고 말했다.

그러나 교과부가 제시하고 있는 촌지와 선물의 구분 기준은 이런 인식과는 사뭇 다르다.

교과부는 상품권 등 선물을 받은 교사 대부분을 징계대상으로 보고 있으며, 관할 교육청은 수시로 단속·예방활동을 실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더욱이 최근에는 휴대전화를 활용한 기프티콘(모바일 상품권) 신종 촌지까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할 교육청의 촌지수수 단속을 권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시·도교육청은 최근 10년 동안 촌지수수와 관련해 어떠한 적발은 물론 징계조치를 내린 적이 없을뿐더러 여전히 단속계획은 전무, 현장점검조차 나서지 않고 있다.

또 촌지수수를 인지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징계조치를 내리지 않고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청 관계자는 “암암리에 이뤄지고 있고 예민한 부분이라 신고가 없으면 섣불리 조사에 착수할 수 없다. 사실 3~5만 원의 소액 상품권은 융통성 있게 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촌지 관행을 없애려면 교사, 학부모의 의식변화가 우선시 돼야한다”고 말했다.

교과부 관계자는 “새학기부터 지역 각 교육청의 감찰 결과를 분기별로 교과부에 보고하도록 할 것”이라며 “단돈 1만 원 상당의 상품권이라도 징계조치를 취해야 한다. 촌지 감찰은 1년 내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동 기자 dong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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