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원)은 2일 오전 11시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전국군소음피해주민네트워크와 함께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안’ 철회를 촉구했다.
변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소음 피해의 가해자가 민간이냐, 군이냐에 따라 보상의 방법과 기준이 달라져 군 소음피해자를 위해 개정된 구제 법안이 오히려 국방부와 군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며 정부가 제출한 군 소음특별법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또, 변 의원은 “여야 합의 사항이니만큼 내용 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보상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군 소음 피해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72개 중점 법안에 정부가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특별법)을 포함시킨데 따른 것으로, 3일 국방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소음대책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피해지역(95웨클)에 대한 이주와 토지보상 내용이 빠져 있고, 소음기준을 민간항공기 소음대책기준(75웨클)보다 낮은 85웨클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피해 주민은 여전히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고, 소음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75웨클, 85웨클 등 차별적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음대책을 위한 피해지역 구분도 국방부가 제외시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군 소음 피해지역주민의 80% 이상이 소음방지 및 대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변 의원은 “정부가 제출한 법안이 통과되면 소음 피해의 가해자가 민간이냐, 군이냐에 따라 보상의 방법과 기준이 달라져 군 소음피해자를 위해 개정된 구제 법안이 오히려 국방부와 군에게 면죄부를 주는 꼴이 된다”며 정부가 제출한 군 소음특별법의 실효성을 비판했다. 또, 변 의원은 “여야 합의 사항이니만큼 내용 보완 등의 과정을 거쳐 실효성 있는 보상 내용을 담은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군 소음 피해 주민의 아픔과 고통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정부와 한나라당이 2월 국회에서 통과시켜야 할 72개 중점 법안에 정부가 제출한 ‘군용비행장 등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군 소음특별법)을 포함시킨데 따른 것으로, 3일 국방위에 상정될 예정이다.
정부가 제출한 법안은 소음대책비용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핵심피해지역(95웨클)에 대한 이주와 토지보상 내용이 빠져 있고, 소음기준을 민간항공기 소음대책기준(75웨클)보다 낮은 85웨클로 적용하고 있다. 따라서 법이 통과되더라도 피해 주민은 여전히 소송을 통해 보상받아야 하고, 소음 피해를 입힌 가해자가 누구냐에 따라 75웨클, 85웨클 등 차별적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점이 있다.
변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될 경우 소음대책을 위한 피해지역 구분도 국방부가 제외시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된다면 수백만 명에 달하는 군 소음 피해지역주민의 80% 이상이 소음방지 및 대책지원을 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다”고 밝혔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