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재판장 전수안 대법관)는 16일 K 씨가 중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대흥1구역 조합설립무효소송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환송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중구청장이 2006년 7월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조합 설립인가 당시 토지 소유자 등 동의자가 80%가 넘어 인가를 했지만 재개발, 재건축조합 설립인가처분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법률이 정한 엄격한 동의율에 따라야 한다"며 “인가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동의율에 미달될 경우 인가처분은 위법할 뿐 아니라 추후 동의자 수를 추가해도 위법한 것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이번 판결로 대흥1구역 재개발사업은 조합 설립 등이 다시 원점에서 재검토돼야 하는 상황에 이르러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은 전망이다.
원고 측 변호를 맡은 한상곤 변호사는 “대흥1구역재개발조합의 설립인가가 취소되면 행정주체로서의 실권적 처분이 취소돼 조합자체가 소멸되고 조합 명의로 진행된 모든 사업과 권리는 무효가 된다"며 “동구, 중구, 서구 등에서 진행되는 재개발 사업 역시 조합 인가과정에서 동의서를 추가로 받아 변경인가를 해 준 경우가 종종 있어 관할 행정청이 이를 직권취소하거나 법원 판결로 취소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흥1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은 GS건설이 총 1152가구 규모로, 내년 상반기 분양에 나서 2013년 3월경 완공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