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금 당하면 수당을 준다(?)’

전국 교육청 예산 가운데 ‘감금수당’이라는 생소하고도 다소 험상궂은 단어의 항목이 있다.

말 그대로 교사나 교육청 직원들을 일정기간 특별한 장소에 모아 놓고 외부출입을 못하도로록 한 후 지급하는 수당이다.

감금 수당의 주인공은 국민적 관심사인 수능을 비롯해, 각 교육청들이 자체적으로 실시하는 임용고시나 학력평가시험 문제 등의 출제에 참여하는 교사들.

이들은 시험을 앞두고 특별 숙소에 ‘감금’ 당한다. 물론 외부와의 모든 연락또한 완전히 차단된다.

전화나 이메일, 편지, 팩스, 인터넷 등 외부와 소통할 수 있는 수단을 일체 사용할 수 없는 것은 기본이다.

가족과 사소한 안부를 주고받는 일조차 허락되지 않는다.

문제 유출과 같은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감금된 교사들은 해당 시험이 완전히 끝나야만 ‘해방’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교사들이 받는 감금수당은 하루 3만 원(대전시교육청 기준)이다.

수능처럼 규모가 있는 시험 출제에 참여할 경우에는 하루 30만 원에 달하는 감금수당을 받기도 한다.

일종의 부수입이란 점에서 스스로 ‘감금’ 당하기를 원하는 교사도 있다고 시 교육청 관계자는 귀띔했다.

이 관계자는 “감금수당은 전국의 교육청에 사용하고 있는 공식용어”라며 “어감이 좋지 않아 다른 이름을 변경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지만, 마땅한 단어가 없어 그냥 쓰고 있다”고 말했다.

이선우 기자 swlyk@cctoday.co.kr
Posted by 충투 기자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