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공동주택관리비와 사용료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당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는 대전이 1436원으로 서울 1608원과 경기 1471원의 뒤를 이어 3번째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충남은 공동주택관리비와 사용료가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9번째로 전국평균 이하며 ㎡당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는 1271원이다.
공동주택 공용관리비는 ㎡당 대전이 583원, 충남이 580원 각각 6번째와 7번째로 높으며 사용 단가는 대전이 729원, 충남이 605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대전 5개구의 공동관리비와 개별사용료를 살펴보면 △서구 604원, 767원 △대덕구 596원, 725원 △중구 572원, 722원 △동구 568원, 683원 △유성 566원, 720원으로 서구와 대덕구가 다른 구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충남의 공동관리비와 개별사용료는 △금산군 743원, 490원 △청양군 707원, 613원 △공주시 661원, 798원 △태안군 648원, 539원 △보령시 621원 627원 △당진군 583원, 470원 △아산시 579원, 618원 순이다.
이 자료는 국토해양부가 주택법 개정에 따라 공동주택의 관리비와 사용료를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www.k-apt.net)에 공개한 것으로 이전에는 관리비만 공개했으나 이번에는 사용료까지 공개했다.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 공개 대상은 승강기가 설치된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단지 등이며 관리비, 사용내역에는 공동주택의 공용관리비, 개별 사용료(전기료, 수도료, 가스사용료 등), 장기수선충당금 등이 있다.
특히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본인이 거주하는 아파트의 관리비 및 사용료를 확인할 수 있으나 공개된 공동주택 관리비와 사용료를 아파트단지별로 비교할 경우에는 아파트 단지의 개별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국토부는 조언하고 있다. 동일 평형의 아파트라도 노후도(준공연도), 관리형태(자치관리 또는 위탁여부), 난방방식(지역, 중앙), 관리인원, 경비방법·경비원 수, 주민복리시설의 규모 등 세부내역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관리비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한 세부내역 정보를 입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관리비 집행에 대한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파트 단지간의 비교를 통해 관리비 낭비요인 제거와 에너지 절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