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공직 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선고된 김세호 충남 태안군수가 1일 대전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16호 법정에서 김 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 군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 유세 중 3차례에 걸쳐 '지금도 재판 중인 진태구 후보'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다"며 "형사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진 후보가 직접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선거 후보자가 재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유죄를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에 열리며 이날 증인신문 등이 진행된다.
한편 김 군수는 6·2 지방선거 기간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연설하는 등 선거기간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16호 법정에서 김 군수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공판에서 김 군수 변호인은 "피고인은 지방선거 당시 선거 유세 중 3차례에 걸쳐 '지금도 재판 중인 진태구 후보'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다"며 "형사사건에 직간접적으로 얽혀 있다는 취지의 발언이지 진 후보가 직접 재판을 받고 있다는 취지는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선거 후보자가 재판을 받는 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이고, 선거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고 유죄를 강조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24일 오후 2시30분에 열리며 이날 증인신문 등이 진행된다.
한편 김 군수는 6·2 지방선거 기간 자유선진당 진태구 후보에 대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라고 연설하는 등 선거기간 모두 3차례에 걸쳐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