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습오픈을 한 기업형 슈퍼마켓(SSM) 킴스클럽마트에 대해 인근 전통시장상인을 비롯한 지역중소상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특히 킴스클럽마트가 입점해 있는 법동 보람상가의 건물이 대전시 의원의 소유라는 것이 알려지면서 지역중소상인들은 해당 의원이 킴스클럽마트와 계약을 해지하는 등 직접 이번 사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30일 법동·중리시장 상인들과 대전경실련 등 지역소상공인 관계자들은 법동 킴스클럽마트 앞에서 '기습개점 킴스마트 규탄대회'를 갖고 킴스클럽마트의 영업 철회 요구에 나섰다.
킴스클럽마트 법동점은 인근에 법동시장과 중리시장이 위치해 있어 반경 500m 이내에 대형유통업체의 입점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에도 위배될 뿐만 아니라 대전시의 사업개시 일시정지 권고까지 무시하고 영업을 강행해 논란이 되고 있다. 게다가 킴스클럽마트가 입점한 상가의 건물주가 대전시 의원으로 밝혀져 해당 의원에 대한 지역중소상인들의 비난도 더해지고 있다.
이날 신상구 슈퍼마켓협동조합이사장은 “지역중소상인을 보호 육성해야할 대전시의원이 임대료를 더 받고자 개인 점주를 내쫒고 대기업과 손잡은 셈”이라며 “SSM을 입점시킨 행위에 대해 책임회피에 급급할 것이 아니라 직접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차승 법동상인회장은 “SSM 오픈 이후 주변 농축수산물 관련 상가는 20%, 슈퍼관련 상가는 30% 가량 매출이 급감해 상인들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다”며 “킴스마트의 영업철회가 실행되는 날까지 지속적인 영업반대 활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SSM의 골목상권 진출에 대한 실질적 규제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이광진 대전경실련 사무처장은 “유통법과 상생법이 통과되면 중소상인들이 보호받을 거라고 기대했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정부와 지자체는 실질적인 규제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민희 기자 manaju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