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역 택시 교통사고 예방차원에서 설치하는 '영상기록장치'(일명 블랙박스·사진) 장착사업이 삐걱대고 있다.

택시에서 발생하는 각종 분쟁해결을 위해 차량 내부까지 촬영이 가능한 장비 설치 의견이 많지만 사생활 침해 논란으로 차질을 빚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대전시와 택시업계 등에 따르면 교통사고 줄이기사업의 하나로 올해 말까지 2억 4000만 원을 들여 지역에서 운행하는 택시 4420대에 블랙박스를 설치키로 했다.

이는 대전지역 전체 택시 8861대(법인 3370대, 개인 5491대)의 50% 수준으로 나머지 절반은 내년 상반기 내 설치를 마칠 예정이다.

대당 설치비는 11만 원 정도이며, 개인과 법인택시에서 각각 50%를 부담한다.

이에 따라 법인택시사업조합은 최근 사업설명회 등을 통해 최종 사업자 선정을 마친 상태지만 개인택시조합의 경우 블랙박스 장비의 촬영범위 등을 놓고 의견조율이 끝나지 않아 입찰공고도 내지 못한 상태다.

이유는 최근 블랙박스로 인한 사생활 침해 논란이 확산되면서 국토해양부와 대전시가 전방을 비롯한 실내까지 촬영이 가능한 양방향 장비 설치 자제 지침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런 지침에 따라 법인택시조합도 내부 촬영 없이 운전자 전방만 찍히는 단방향 블랙박스를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개인택시 기사들은 취객들의 폭행과 폭언, 강도 사건 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운전자 신변안전을 위해 실내 촬영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는 상황이다.

조합 측은 다음 달 초까지 사업자 선정을 마쳐야 올해 안에 설치가 가능한 데 양방향 장비를 선정하면 시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할 수 있어 고민에 빠진 상태다.

개인택시조합 관계자는 "현재 기사들이 설치비를 더 부담하더라도 양방향 장비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하지만 시에서는 단방향 장비 설치 입장을 고수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예산까지 들여 설치한 블랙박스로 인해 사생활 침해 논란이 불거지면 교통사고 예방 등 시민 불편 해소차원의 사업 목적에 맞지 않아 단방향 장비 설치시에만 예산을 지원하겠다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블랙박스 설치사업이 교통사고 감소를 통한 사회적인 손실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만큼 승객 위주로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옳다"며 "현재 법이나 제도적으로 실내 촬영 장비에 대한 규제방안이 없는 한 양방향 장비 설치는 논란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단방향 블랙박스=내부 촬영없이 운전자 전방만 촬영. 양방향 블랙박스=실내 촬영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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