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모1구역 주택재개발 조합원권익보호회(이하 보호회)는 지난 25일 조합원 683명 중 347명이 출석한 가운데 개최한 조합장 해임을 위한 임시총회에서 찬성 312표, 무효 33표, 반대 2표로 오 모 조합장에 대한 해임안을 통과시켰다.
보호회는 조합장 해촉 사유로 “지난달 12일 개최한 임시총회에서 조합장 재신임안이 부결돼 조합장이 자진 사퇴해야 함에도 이를 따르지 않고 있다”며 “조합장 스스로 정관을 어기며 공정하지 못한 재개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당초 이날 총회는 조합장 해임과 함께 조합장직무대행자 선임을 안건으로 선정했으나 오 모 조합장의 ‘조합장 해임등 임시총회소집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청주지법이 “‘조합장직무대행자 선임’을 안건으로 한 임시조합원총회 소집 금지를 구하는 부분은 그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되므로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기각한다”라고 결정함에 따라 조합장 해임안만 의결됐다.
보호회 관계자는 “합법적으로 조합장이 해촉됐으니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하고 청주시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원만히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번에 해임 된 오 조합장 측은 임시총회 결정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법적인 대응에 나설 뜻을 밝혔다. 오 조합장은 “임시총회 안건 중 조합장 권한대행 선임안은 법원에서 안건으로 성립할 수 없다고 판결을 내렸음에도 서면결의서에 1안과 2안이 모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원천적인 무효”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조합장 업무를 수행하며 조합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일도 없고, 업무 과오로 인해 처벌을 받아야 할 일을 저지르지도 않았는데 일부 조합원들이 인민재판 식으로 몰아붙이고 있다”며 “뜻을 같이하는 조합원들과 힘을 모아 법적으로 대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모1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은 청주시 흥덕구 사직2동 628번지 및 모충동 425번지 일원 13만 1000㎡의 부지에 15~25층 아파트 1755세대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지난해 12월 조합설립이 인가됐다.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