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일선 초·중학교에 교감이 사라지고 있다.
학급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엔 교감을 미배치토록 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는 충남은 교감의 수 또한 점차 줄어드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도내 중학교의 경우 교감 미배치율이 20%가 넘는 등 교감 부재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교사들의 업무 과중, 승진기회 축소 등 각종 폐단도 발생하고 있다.
교무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충남 모 중학교의 A 교사. 그는 과도한 업무에 본연의 임무인 교육은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
소속학교가 교감 배정을 위한 기준 학급수를 못 넘겨 교감의 업무까지 떠안아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9명 뿐이라 규모가 큰 인근 학교에 비해 행정업무가 과중한 상황인 데다 교원복무관리, 각종 공문 분류·처리, 행사추진, 교장 보좌 등의 교감 업무까지 수행하면서 수업을 미뤄야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수업을 적게하는 것도, 행정업무가 적은 것도 아닌데 교감을 배치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그는 “교사 한 명이 맡아야 하는 업무가 과중해 규모가 작은 학교는 그야말로 교육이 마비되는 사태를 맞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냈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일선 초·중·고교 중 교감이 없는 학교는 6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가 적어 비교적 학급 수가 많은 고교의 경우엔 모든 학교에 교감이 배치됐지만 초교와 중학교는 미배치율이 10%에 달했다.
특히 중학교는 전체 191개 학교 중 39개교에 교감이 없어 미배치율이 20%를 넘고 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5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선 교감을 정원에 넣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산어촌 학교들을 살리기 위해선 지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감의 정원이 줄면서 도내 일선 교사들 또한 도시지역에 비해 승진의 기회를 점차 박탈당하는 현실이다.
실제 대전의 경우 학급 수 부족으로 교감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단 1개교에 불과했다.
도교육청은 교감 부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코자 내년도에 인턴교감제를 도입하려는 복안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도교육계의 한 인사는 “교사들이 교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며 “작은 규모의 학교들을 외면하는 교육당국의 정책에 변화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
학급수가 5학급 이하인 학교엔 교감을 미배치토록 한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소규모 학교가 늘고 있는 충남은 교감의 수 또한 점차 줄어드는 상황을 맞고 있는 것이다.
도내 중학교의 경우 교감 미배치율이 20%가 넘는 등 교감 부재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교사들의 업무 과중, 승진기회 축소 등 각종 폐단도 발생하고 있다.
교무부장을 겸임하고 있는 충남 모 중학교의 A 교사. 그는 과도한 업무에 본연의 임무인 교육은 뒷전으로 미룰 수밖에 없다.
소속학교가 교감 배정을 위한 기준 학급수를 못 넘겨 교감의 업무까지 떠안아야 하는 처지이기 때문이다. 교사가 9명 뿐이라 규모가 큰 인근 학교에 비해 행정업무가 과중한 상황인 데다 교원복무관리, 각종 공문 분류·처리, 행사추진, 교장 보좌 등의 교감 업무까지 수행하면서 수업을 미뤄야 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
“소규모 학교라고 해서 수업을 적게하는 것도, 행정업무가 적은 것도 아닌데 교감을 배치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그는 “교사 한 명이 맡아야 하는 업무가 과중해 규모가 작은 학교는 그야말로 교육이 마비되는 사태를 맞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냈다.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도내 일선 초·중·고교 중 교감이 없는 학교는 60개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 수가 적어 비교적 학급 수가 많은 고교의 경우엔 모든 학교에 교감이 배치됐지만 초교와 중학교는 미배치율이 10%에 달했다.
특히 중학교는 전체 191개 학교 중 39개교에 교감이 없어 미배치율이 20%를 넘고 있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교과부에서 5학급 이하의 소규모 학교에 대해선 교감을 정원에 넣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실”이라며 “학교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법령개정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학생 수 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농산어촌 학교들을 살리기 위해선 지원을 줄일 것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인 지원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다. 더욱이 교감의 정원이 줄면서 도내 일선 교사들 또한 도시지역에 비해 승진의 기회를 점차 박탈당하는 현실이다.
실제 대전의 경우 학급 수 부족으로 교감이 배치되지 않은 학교가 단 1개교에 불과했다.
도교육청은 교감 부재로 인한 문제를 해결코자 내년도에 인턴교감제를 도입하려는 복안을 갖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시각이 적지 않다.
도교육계의 한 인사는 “교사들이 교육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다”며 “작은 규모의 학교들을 외면하는 교육당국의 정책에 변화를 가해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