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공무원들의 각종 업무처리가 미흡한 것으로 감사결과 드러났다. 충북도는 지난달 9일부터 18일까지 영동군에 대해 위임사무 및 국·도비 보조사업 전반에 관한 행정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108건의 지적사항을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이중 12건은 주의, 10건은 시정 조치했고, 1건은 개선, 85건은 현지 처분했다. 또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공무원 19명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하고, 기준한도액을 초과해 지급한 유가보조금 등 191건 3억 9800만 원을 회수 및 추징, 감액 등 재정조치를 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개인택시 양도·양수 인가 부적정,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지도·감독 소홀,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허가 사용료 부과 부적정, 설계 원가계산 및 설치공사비 과다 적용 등 15개가 주요 지적사항으로 나왔다.

도는 대부분 지적사항이 업무연찬 부족과 관리자의 관심 미흡에 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관계법령의 지속적 연찬과 소속 직원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을 통해 업무수행 능력이 제고될 수 있게 조치했다.

감사 결과, 개인택시 양도·양수는 과거 4년간 국내에서 운전한 경력이 3년 이상인 운전자만 할 수 있으나, 자격이 안 되는 사람에게 양도·양수를 인가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자가용 운전경력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개인택시 양도·양수를 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도 2006년 12월부터 2007년 5월까지 26대분 1377만 1000원을 월별 한도액을 초과해 지급한 것으로 확인했다.

재래시장 현대화사업의 경우, 영동재래시장 주차장 부지 내 공유재산을 영동중앙신협 소유의 토지와 교환하면서 재산가액의 감정평가 및 군수의 결재 없이 교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압치 관광휴게소 건립부지와 관련해서는 휴게소 건립을 위해 2억 5600여만 원을 주고 토지를 매입했으나, 2008년 잡종재산으로 용도 폐지해 건립부지를 장기간 사장시켰고, 지장물 보상금 등 9600여만 원을 낭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노근리 역사공원과 양강 농어촌 생활용 개발사업 설계에서는 설계비를 각각 3622여만 원과 3624여만 원을 과다 계상해 적발됐다.

이에 반해 △민원응대서비스 표준매뉴얼 제작·활용 △군정발전방안 대토론회 운영 △감고을 영동아카데미 운영 △3도3군 관광벨트화 사업 △여권 야간발급의 날 운영 △학교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포도택배전용포장재 개발 보급 △송천산악레포츠시설 조성 운영 △결혼이민자 건강한 가정 만들기 사업 등은 수범사례로 꼽혔다. 천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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