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지난 2007년 12월 발생한 태안기름유출사건과 관련해 수십억원 대의 구상권 확보를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도교육청 개청 이래 단일 사안으론 최대 규모인 이번 채권 청구는 국내·외 민간기업이 불법행위로 막대한 주민피해를 입힐 경우 해당 기업과 정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의 책임범위와 채권확보 등과 맞물려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또 태안기름유출에 따른 정부의 특별법에도 불구하고 피해주민들은 물론 지자체, 교육청 등 기관들도 상당부분 피해 보상과 채권 확보가 어려울 전망이어서 향후 주민반발 등 논란이 일 전망이다.

△도교육청 개청 이래 최대 규모

도교육청에 따르면 태안기름유출사고와 관련해 지난 5월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사고당사자인 허베이스피리트 유조선 측을 상대로 총 24억 원 규모의 채권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는 올 초 법원이 선주책임제한절차 개시신청을 받아들인데 따른 것이다.

항목별로는 학비지원 4억 700만 원, 유치원 종일제 지원 2억 2000만 원, 방과 후 교육지원 8억 7000만 원, 급식비 지원 3억 7200만 원 등으로 사고 당시 충남교육청을 통해 집행된 교과부와 도교육청 자체 지원금 등이다. 도교육청은 당시 도내 학생들에 대한 특별지원이 민간기업의 불법행위에 따른 교육재정 투입인 만큼 이들 사고 당사자들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주민·기관 피해보상 쉽지 않을 듯

충남도교육청은 태안기름유출 피해보상과 관련해 주민피해부분을 선순위 채권으로 하기로 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후순위 채권으로 신청해놓고 있다. 그러나 허베이 측의 선주책임제한액 1423억 원과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의 부담액 1793억 원을 합치더라도 최대 배상액이 3216억 원에 불과하다. 비공식적인 주민피해 신고 규모가 1조~2조대에 달하는 점을 감안할 때 도교육청의 채권 확보는 사실상 어렵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주민들 역시 합리적 수준의 피해보상·배상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 주민신고액과 국제기금의 보상금 간 차이가 큰데다 국제기금의 보상범위를 넘는 피해부분의 경우 특별법에 따라 정부가 보상한다고 했지만 법원의 판결 등을 거쳐야 해 시일을 장담하기 어렵다.

실제 최근 태안 기름 유출 사고와 관련해 첫 피해보상 금액이 확정, 통보된 전남지역 김 양식어민들의 경우 4개 지역에서 246억 원의 피해 보상을 신고했으나 국제기금이 산정한 사정금액은 81억 원에 불과해 주민 상당수가 대전지법 서산지원에 사정재판을 요구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허베이 측 책임 전가 논란

법원은 이르면 8월께 2차 피해조사 등을 거쳐 피해보상금액 확정·통보에 나설 예정이지만 피해규모가 워낙 천문학적인데다 피해신고건수만도 충남의 경우 7만~8만여 건에 달해 장기화될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

민간기업의 책임전가 논란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 1조~2조대까지 추산되는 비공식적 피해신고 규모를 감안할 때 많게는 수조 원, 적어도 2000억 원 가량 정부, 지자체, 교육청이 부담으로 떠안을 수 있다.

또 정부는 추가 보상에 대해 별도로 사고 당사자 측에 구상권 소송에 나서더라도 국제법적으로 논란 여지가 많고 상당한 시일이 걸려 민간기업의 피해보상 부분을 국민혈세로 메꾼다는 논란은 계속될 전망이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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