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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청원군 부용·강내면 일부 지역을 세종시 관할구역에 편입시키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통과되자 충북도가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23일 이대원 충북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원들(왼쪽)과 이승훈 정무부지사가 편입 반대 기자회견을 벌이고 있다. 이성희 기자 lsh77@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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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군 부용·강내면 지역의 세종시 편입에 대한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관련법 처리가 9월 정기국회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관련기사 3면·6면
국회가 지난 22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원회에서 청원군 부용·강내면 일부 지역을 세종시 관할구역에 포함하는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키자 벌집 쑤셔놓은 듯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정우택 충북지사는 23일 새벽 상경해 한나라당 박희태 대표, 안상수 원내대표 등을 만나 세종시법 법안심사소위 통과에 대한 청원군민의 입장을 설명하고 법안통과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이 자리에서 정 지사는 박희태 대표 등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만나 청원지역의 세종시 편입 부당성을 집중 거론했다.
이에 박 대표는 세종시법의 소위원회 통과는 한나라당 당론이 아닌 것과 세종시법에 관해서는 추후 해당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 반영해 추진하기로 하고, 이날 열기로 한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연기토록 했다. 이어 정 지사는 조진형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주민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며, 주민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재욱 청원군수와 청원군민 250명도 국회를 항의방문해 법안심사소위의 세종시설치법 의결은 밀실야합이라고 비난했다.
또 충북도를 비롯해 지방의회의 비난 성명도 잇따랐다.
도는 도지사명의의 긴급 반대성명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채 청원군 일부지역을 세종시로 강제 편입시킨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위의 결정은 무효”라며 “155만 충북도민의 의견을 존중해 청원군 지역을 세종시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했다.
충북도의회도 긴급기자회견을 갖고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에 대해 반대의사를 전달했음에도 불구, 부용·강내지역을 관할구역에 포함시키기로 한 것은 충북도민과 충북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일 수 밖에 없다”며 “이 문제로 인한 자치단체간의 갈등 및 또 다른 문제의 불씨를 완전히 차단할 수 있는 유일한 해결책인 청원군 지역을 세종시관할구역에서 제외해 줄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충북도시군의회의장단은 세종특별자치시 청원군지역 편입반대 성명에서 △청원지역의 세종시 관할구역 제외 △주민투표를 실시해 그 결과를 반영해 세종시의 관할구역 결정을 촉구했다.
청주시의회도 “세종시의 관할구역을 실질적 생존권의 위험에 직면한 해당 지역주민의 의견보다 당리당략이나 정치적 이해관계로 결정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며 일방적인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결정 철회를 요구했다.
청원군의회는 “국회의 밀실야합으로 회의시작 불과 30여분 만에 청원군 부용·강내 지역이 세종시의 관할구역으로 편입 결정된 것에 분노와 개탄을 금할 수 없다”며 “세종시 관할구역은 정당한 주민투표절차를 거쳐 결정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정치권도 반발하고 나섰다.
한나라당충북도당은 송태영 도당위원장 등이 중앙당 최고위원회에 참석해 청원군 일부지역의 세종시 편입저지 관철의지를 전달했다. 최고위원들은 “주민투표를 실시해 청원군민들의 뜻에 따라 세종시 편입문제가 결정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민주당은 이날 상정된 세종시설치법 등 15건의 안건에 대해 국회법상 규정하고 있는 교섭단체 간사간 협의가 없었던 점을 들어 국회법 위반임으로 회의를 개최할 수 없다고 강력히 항의했다.
엄경철 기자·청원=강영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