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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대 병원 소비자조합에서 운영하다 최근 개인업자에게 임대를 주면서 특혜시비가 일고 있는 P제과 충북대병원점 전경.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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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대학교병원이 공유재산에 대한 특혜 논란에 빠졌다. 이 병원의 한 간부가 원내에 있는 유명 베이커리 체인점을 친분이 있는 특정인에게 위탁 운영을 맡겼다는 특혜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이 병원은 위탁운영 과정에서 공유재산에 대한 입찰을 생략하고 수의계약을 통해 빵집을 위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특혜 의혹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을 전망이다.
병원 내부에서조차 빵집에 대한 특혜 시비와 함께 각종 억측이 난무하고 있다.
충북대병원 등에 따르면 이 병원 1층에 있는 P빵집은 직원들의 후생복리를 위해 지난 4월 29일 개점한 뒤 약 2개월간 병원의 소비조합에서 운영하다 최근 7월 1일 자로 한 개인에게 위탁 운영되고 있다.
사업가로 알려진 A 씨는 병원에 1억 1000만 원을 주고 빵집을 위탁받아 월 전체매출의 5%를 병원에 주는 조건으로 빵집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혜 논란은 위탁자 선정과정에서 공개입찰 등의 공유재산임대규정을 무시했다.
이 병원 고위관계자 임의대로 자신과 친분이 있는 A 씨의 동업자인 B 씨에게 수의계약으로 엄청난 이권이 있는 병원 내 편익시설을 임대한 것이다.
B 씨는 이 병원 간부 C 씨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특히 교육부지로 지정됐던 병원의 빵집 부지를 근린시설부지로 바꾸는데 도움을 주면서 C 씨가 수익성이 좋은 병원 내 빵집에 투자할 기회를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 이 병원의 빵집은 개점이 후 월 판매액이 평균 1억 2000만 원으로 월 800만 원 이상의 순수익을 꾸준히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간부 C 씨는 기자의 취재 과정에서 “부지를 바꾸는데 도움 받았던 게 있어서 B 씨에게 빵집을 해보겠냐고 물었지만 조건 등이 맞지 않아 투자 정도만 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투자금액은 정확히 모른다”고 말했다.
입찰과 관련된 문제에서도 특혜 의혹은 더욱 불거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지자체 등 공유재산물에 대해 임대와 위탁 등은 입찰을 통해 결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하지만 이 빵집은 입찰 없이 경쟁이 없는 수의계약을 통해 A 씨에게 맡겨졌다. 이 병원 6층에서 운영되고 있는 한식당이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통해 위탁 운영되고 있는 것과 비교해보면 특혜 논란을 불러 일으키기에 충분한 대목이다.
이밖에 간부 C 씨가 개점 당시 빵집의 운영을 맡았던 병원 소비조합의 부이사장으로 지정돼 있다는 점도 특혜 시비를 키우는 또다른 이유가 되고 있다.
이 병원 감사과 관계자는 “병원 내부적으로도 빵집에 관련된 특혜 얘기는 있지만 해당 간부가 감사과에 직접와서 내용을 전부 설명했고 특별히 감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말했다.
빵집 계약을 주도한 병원관계자는 “병원 소비조합에서 빵집을 개점할 당시에도 수익구조를 파악한 뒤 어차피 개인에게 빵집을 위탁시킬 계획이었고 장기적으로 봐도 빵집 위탁운영은 개인이 하는 게 맞다”며 “소비조합에서 병원을 운영하다보니 불친절 등 고객의 불만이 수 십건이 접수됐고 여러가지 이유로 빵집을 개인에게 맡기게 됐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병원내 직원들조차 “충북대병원에 빵집을 단독으로 운영하게 해 준다면 10억 원의 보증금을 주고도 입점을 희망하는 업체나 개인이 줄을 서고 있다”며 “이 같은 이권사업을 1억 1000만 원의 보증금을 받고 특정인에게 수의계약으로 위탁운영하게 한 것은 특혜를 떠나 뒷거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의혹을 제기했다.
고형석 기자 k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