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A 과장(사무관)이 최근 모 방송사 직원을 성추행한 사건이 알려지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문제가 불거지자 청주시는 A 과장을 직위해제하고 상급기관에 징계 요구를 하는 등 진화에 나섰으나 시청내 여성 공무원들 사이에선 그동안 A 과장의 동종 전력과 이 사실을 알고도 미온적 대처로 일관해온 시를 비난하는 목소리가 높다.

청주시는 지난 7일 A 과장이 모 언론사 여직원들을 성추행한 것으로 확인돼 직위해제하고 상급기관인 충북도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했다고 1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A 과장은 사건 당일 오후 청주시 가경동의 한 음식점에서 모 언론사 직원 10여 명과 저녁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술을 마신 뒤 여직원들의 몸을 만지고, 음담패설을 하는 등 성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해당 언론사 고위 관계자는 시에 항의 방문해 A 과장에 대한 중징계 등 책임있는 조치를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시는 성추행 피해자 등의 사실 확인 과정 등을 거쳐 A 과장에 대한 징계를 충북도에 요구하는 한편 시산하 전 직원에 대한 교육과 감독을 강화하는 등 제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앞서 한범덕 시장은 지난 11일 해당 언론사를 직접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현재 A 과장은 총무과 소속 대기발령 상태로 출근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정식 징계결정이 내려지기 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파문과 관련해 청내 여성공무원들 사이에선 '그동안 곪았던 상처가 터졌다'는 반응이다. 그동안 청내 여직원을 상대로 한 A 과장의 성추행(성희롱) 사례가 다수 있었으나 직장내 상하관계 때문에 암암리에 묻힌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불거져 고위간부급에 전달된 경우에도 단순히 구두로 주의를 주는 정도로 끝나 직장내 성희롱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지 못했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여직원은 "A 과장과 관련해 성희롱 또는 성추행 성격의 피해를 당했다는 직원이 한 둘이 아니다"라며 "다만 부서내 간부라는 이유 때문에 내색도 하지 못하고 속만 태우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토로했다.

또 다른 여직원은 "최근에도 여성 간부공무원을 통해 A 과장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삼은 적이 있었으나 간부회의 때 이같은 문제가 거론됐음에도 단순히 언행에 주의할 것을 지시하는 정도에서 그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전창해 기자 widese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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