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는 지난 5월 경매로 넘어간 공주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아파트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부도 공공건설 임대주택 임차인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공주시 신관동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아파트는 지난해 4월부터 임대사업사인 ㈜덕성건설이 국민주택기금 이자를 연체하면서 같은 해 10월 부도 처리됐다.
지속적으로 국민주택기금에 대한 이자가 연체되자 기금대출은행인 국민은행은 지난 5월 채권회수를 위한 경매를 신청했고 이에 따른 피해는 임대주민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게 됐다.
현재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499세대는 2100여만 원에서 3200여만 원에 달하는 임대보증금을 지급했다.
경매가 완료되면 임대주민들은 임대차보호법에 의해 임대보증금의 절반 수준인 1400만 원만 구제받게 된다.
이와 관련 지난 6월 덕성그린시티빌 임대주민들은 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임대보증금의 온전한 보전을 위해 특별법을 개정해 줄 것을 강력 건의하고 나섰다.
덕성그린시티빌이 특별법의 대상으로 적용될 경우 임대보증금 전액을 보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특별법은 2009년 12월 29일 이전에 부도난 공공건설임대주택만 적용 대상으로 명시돼 있어 덕성그린시티빌(2010년 10월 부도)은 구제받을 수 없는 처지다.
따라서 도는 특별법 개정을 국회의원, 국토해양부 등을 상대로 필요성을 건의하는 등 적극 대응을 펼치기로 했다.
또 전국 부도아파트와 연대해 공동 대응방안 마련과 함께 특별법 개정 이전까지 경매중지를 위한 노력도 함께 펼친다는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특별법에 명시된 조건 중 2009년 12월 29일 이전 기간을 2010년 말로 변경하거나 기간과 상관없이 모든 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확대 적용하는 등 개정안에 대해 고심하고 있다”며 “공주시와 함께 공동대응을 펼쳐 도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박재현 기자 gaemi@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