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법원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은 우건도 충주시장의 운명을 가를 대법원 판결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공직이 패닉 상태에 빠졌다. 충주시청 내부에서는 이미 곳곳에서 ‘레임덕’이 감지되는 등 술렁이고 있으며, 지역사회에서는 온통 충주시장의 대법 판결에 촉각이 쏠려 있다.
12일 충주시 등에 따르면 공직과 지역사회 대부분은 우건도 시장에 대한 대법 판결이 6월 말, 늦어도 7월 초순이면 마무리 될 것으로 예상했다. 하지만 이런 예상과 달리 대법 판결이 늦어지면서 공직은 사실상 공황 상태에 빠졌다. 여기에 ‘무죄다, 당선 무효형이다’ 등 판결을 둘러싼 각종 억측이 난무하는 등 지역사회 전체가 큰 혼돈을 겪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시민은 “당초 예상과 달리 대법 판결이 늦어지면서 배경을 놓고 우 시장의 유불리를 따지는 억측이 난무하는 등 지역사회가 크게 술렁이고 있다”며 최근의 분위기를 전했다.
문제는 공직사회 분위기다. 공직 내부에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지만 곳곳에서 보궐선거 예비후보들에 이른바 줄서기 등 ‘레임덕’이 현실화되고 있다. 익명의 한 공직자는 “예전에는 시장이 참석하는 간담회나 티 타임 때면 간부 대부분이 참석했는데, 이제는 각종 이유를 대고 참석하지 않는다”며 “심지어는 시승격 기념행사에서 지역구 국회의원이 자치단체장의 무능함을 빗대 우 시장을 우회적으로 비판하는 등 레임덕이 감지되고 있다”고 공직 분위기를 전했다.
대법 판결이 늦어지는 배경을 놓고도 각종 소문이 떠돌고 있다. 심지어는 ‘판결 지연이 우 시장에게는 유리할 것이다’, ‘1심과, 2심의 판결이 극명히 엇갈려 대법원에서도 논쟁이 되고 있다’는 등 근거없는 소문도 퍼지고 있다. 하지만 대법 판결 일정은 변수가 없는 한 이달 말에는 잡힐 것으로 보인다.
충주시 선거관리위원회는 “대법 판결은 고법 판결 이후 3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하며 대법원이 연기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한달에 두번 일정이 잡히는데, 고법 판결 이후 3개월이 꽉 찬 이달 말쯤에는 우 시장에 대한 재판 일정이 잡힐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예상했다. 이를 놓고 지역의 한 인사는 “공직은 물론, 지역사회가 대법 판결을 앞두고 크게 술렁이고 있어 안타깝다”면서 “어수선한 공직과 지역사회의 안정을 위해서는 하루 빨리 대법 판결이 났으면 한다”고 안타까워 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