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나라당 정의화 비대위원장 등 지도부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중진회의에서 굳은 표정으로 듣고 있다. 오른쪽부터 시계반대방향으로 정몽준 전 대표, 정의화 비대위원장, 김형오 전 국회의장, 이해봉 의원. 연합뉴스  
 

한나라당이 29일 7·4 전당대회를 앞두고 전국위원회를 재소집하기로 하는 등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이는 지난달 7일 전국위에서 통과시킨 7·4 전당대회 관련 당헌 개정에 대해 법원이 일부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나라당은 오는 7월 2일 재소집되는 전국위 의결정족수를 채우기 위해 당 지도부가 나서 전국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독려하는 등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또다시 소집되는 전국위에서 경선 규정을 개정하기 위한 의결정족수(재적 과반)를 채우지 못할 경우 전대 연기가 불가피하고, 전대가 연기될 경우 당이 급속도로 혼란에 빠져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나라당의 전국위원은 741명으로 이중 과반인 371명이 출석해, 이들 모두가 찬성을 해야 전대 관련 당헌 개정안을 통과시킬 수 있다.

이처럼 전국위 소집과 정족수 채우기를 위해 당 지도부가 직접 나서 전국위원들의 회의 참석을 독려하고 있다.

정의화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의원총회에서 “제대로 해내지 못하면 내달 4일 전당대회를 연기해야 하는 상상할 수 없는 불행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며 “모든 위험성을 말끔히 해결하려면 전국위원 전원이 참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어 “전국위에 전원 참석해 (당헌 개정안 재의결을) 최소한 과반 이상 찬성으로 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진행돼온 전당대회를 향한 물줄기를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정 위원장은 중진회의에서 법원이 전당대회 규칙 효력정치 가처분 신청을 내린 것과 관련 “비대위원장으로서 이유 여하를 떠나 국민과 당원들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치 못하겠다”며 “21만 명의 선거인단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방종훈 기자 bangjh@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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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기지개를 켜던 한화가 커다란 암초를 만났다.

‘괴물 에이스’ 류현진(24)이 다승 부문 공동 선두에 안착했지만 단 하루만에 어깨 부상 등의 이유로 1군 엔트리에서 제외됐기 때문이다. 한대화 한화 감독은 29일 류현진을 1군 엔트리에서 말소하고 재활 군으로 내려보내기로 전격 결정했다.

이로 인해 팀 분위기가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마당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 아닌지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앞서 류현진은 지난 28일 문학 SK전에서 수확한 승리로 박현준(LG) 장원준(롯데) 윤석민(KIA) 아퀼리노 로페즈(KIA)와 함께 다승 부문 공동 1위로 올라섰다. 또 지난 14일 대전 KIA전 이후 3연승과 동시에 탈삼진을 5개 추가, 올 시즌 총 108개를 기록하며 이 부문 1위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다.

하지만 영원할 것만 같았던 한화의 에이스가 올 시즌 뜻하지 않은 악재에 부딪혀 고개를 떨궜다.

더욱이 올 시즌 류현진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항상 공존하고 있었다. 최근 류현진의 왼쪽 어깨가 뭉친 탓에 자신이 원하는 투구와 이닝을 채우지 못했고 8개 구단 투수를 통틀어 송승준(롯데), 리즈(LG)와 함께 패전 부문 1위를 질주 중이다.

게다가 올 시즌 홈런 12개를 허용하며 ‘홈런공장장’이라는 달갑지 않은 오명을 얻었고 이 부분에서도 불명예 1위에 찍혀 있다.

이 때문일까.

올 시즌 류현진은 다승왕의 욕심을 버렸다.

지난 2006년 다승, 평균 자책점, 탈삼진 1위로 투수 삼관왕에 이어 지난해 투수 부문 골든 글러브를 수상한 류현진이 다승왕을 버린 것은 이례적인 일.

류현진은 “다승에 욕심이 없다. 팀의 승리만 생각하고 공을 던지겠다”며 “부상을 염려하는 팬들이 많은 데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재활이 끝나면 제구 위주로 던질 것”이라고 말했다.

프로야구는 이제 중반을 넘어섰고 류현진 역시 앞으로 12~13번의 등판 기회가 남았다.

결국 승리에 대한 만족만큼이나 스스로 보완해야 할 부분도 절실한 상태다.

이주민 기자 sinsa@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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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단법인 신한미소금융재단 청주지부(이하 청주신한미소금융)가 저신용·저소득자를 위한 경제적 지원은 물론 자립의지를 일깨워주면서 꿈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지난해 9월 청주시 남문로 1가 신한은행 청주지점 3층에 문을 연 청주신한미소금융은 청주의 대표적 전통시장인 육거리시장 초입에 위치해 무점포 상인(일명 좌판)을 비롯한 육거리시장 상인과 번화가인 청주 성안길의 소규모 자영업자 등에게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일반적인 미소금융재단의 지원범위에 대한 대출은 물론 자체 상품으로 다자녀가정과 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대출상품을 개발, 자칫 소외될 수 있는 저소득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정부차원에서 출산장려정책을 펼치고 있으면서도 막상 자녀를 많이 낳으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해 고통을 당할 수 있다는 점과 트럭을 구입해 겨우 생활하고 있는 화물운송사업자(용달사업자 포함)의 경우 노후 차량 교체비용으로 고민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자체상품을 개발한 것이 주효했다.

이처럼 주는 입장보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운영하면서 청주신한미소금융재단은 설립 후 8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140여 명에게 무려 27억 여 원을 대출해줬다. 화물사업자의 경우에는 충남에서까지 대출신청을 할 정도로 인기를 끌고 있다.

신동각 청주신한미소금융재단 팀장은 "신용등급이 높고 8500만 원 이상 자산을 보유한 사업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데 이를 모르고 방문한 경우가 많아 내방객 중 70% 정도는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7등급 이하인 경우에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자신의 신용등급을 정확히 알고 신청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 팀장은 "화물용달사업자를 위한 특화상품과 전통상품인 창업·운영자금 지원 등 전통시장상인에 대한 집중 지원을 할 예정"이라며 "이제는 미소금융재단간 경쟁을 초월해 사업자당 고액을 지원하는 것보다 대상을 넓히는데 주력하겠다"고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사단법인 신한미소금융재단은 초창기에 200억 원을 출자해 지난 3월까지 140억 원의 대출실적을 보이면서 전국 10개 미소금융재단 중 3위를 기록했으며 올해 안에 100억~200억원을 추가로 출자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규철 기자 qc258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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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가까이 도입 여부를 놓고 검토를 거듭했던 수석교사제가 일선 학교에서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교장과 교감은 학교의 관리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수석교사는 교사 지도와 수업 등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나눠 운영돼 관리직 우위 풍토의 교원 인사체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수석교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교사가 교감과 교장으로 이어지는 승진경로를 선택하지 않고 교수와 평가 방법을 연구하면서 교사들에게 수업 컨설팅을 해주는 수석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석교사제는 지난 1982년 도입 여부가 처음 거론된 이후 찬반양론이 맞서며 30년 가까이 검토를 거듭 해왔던 교원인사 정책이다.

특히 교사가 관리직이 되지 않고도 정년까지 수업과 장학, 신규 교사 지도를 맡는 제도로 수업 중심의 학교 운영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교원의 승진경로를 교감 등 관리직과 수석교사로 나눠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본격 시행될 경우 교원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안에는 수석교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근무한 1·2급 정교사로 하고 수석교사를 했을 경우에는 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교과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수석교사를 늘려 오는 2014년까지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 지난 2008년부터 교육경력 14년 이상 1급 정교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꼼꼼하게 분석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수석교사 29명을 시범운영 해 향후 본격 시행될 경우 교사들이 수업과 교수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수석교사제와 관련 교육계 일각에서는 수석교사는 수업시수 50%를 경감받게 돼 다른 교사들의 수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목소리도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석교사제가 본격 도입될 경우 그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장단점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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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교 학부모인 청주시민 박모(여ㆍ42)씨. 박씨는 이제 현금이 아닌 카드로 학원비를 당당히 결제할 결심이다. 그동안은 학원의 눈치를 보며 결제를 해왔기 때문이다. 또 학원비 내역 청구와 함께 영수증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일들은 지난 2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진 부분이다. 논란이 컸던 학원법 개정안은 30일경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학원비 영수증발급 의무화

학원법 개정안에는 학원비 정보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학원비 편법 징수 방지, 불법 학원교습 신고 포상금(학파라치) 법제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학원비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현재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수강료를 공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앞으로는 학원에 내는 교습비 외에 모든 추가 경비까지 '교습비 등'으로 공개토록 했다.

지금까지 학원들은 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교재비·논술지도비·모의고사비·첨삭지도비·교통비 등 여러 명목을 만들어 추가로 비용을 거둬왔다. 그러나 모든 비용을 공개하게 되면서 학원비의 편법 인상도 억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학원들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다. 또 학원비를 받으면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학원에서 만든 교재도 교습비 항목에 들어가므로 학원의 '보이지 않는 수입원' 역시 드러나게 됐다.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도 명문화

교습비 추가 징수 등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교육감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파라치' 제도도 명문화했다. 이 밖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장은 범죄경력 조회서와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불법 교습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은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가며 '학파라치'로 알려진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학파라치' 제도는 학원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교육과학기술부에 아이디어를 내 법제화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파라치 제도는 그동안 시도교육청 고시로 실시돼 왔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은 2008년 12월 처음 논의가 시작돼 올해 3월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를 통과했지만 학원업계의 반발등으로 법사위 심의가 계속 미뤄져오다 결국 빛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학원법 개정안은 통상적인 시장 거래에서 응당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장치들로, 앞으로도 다양한 사교육 경감 정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학원연합회 충북지부는 "학원들이 학원법 전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데도 법안 모두를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진 것은 아쉽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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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압적인 분위기에서 대학 새내기에게 술을 줘 숨지게 한 대학생 2명에게 유죄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방선옥 판사는 29일 새내기 대면식에서 술을 강요해 여대생을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불구속 기소된 안모(21) 씨 등 2명에게 각각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1년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방 판사는 법정 선고를 통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강압적으로 술을 마시도록 하지 않아 과실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증인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공소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특히 인사를 하지 않는 1학년생들을 혼내줘야겠다며 대면식을 주도한 점, 선배들의 이름을 알아맞히도록 하면서 강압적인 분위기를 조성한 점, 주량을 물어보지 않은 것은 물론 훈계하는 분위기에서 술을 마실 수밖에 없도록 한 점 등을 유죄 판단의 근거로 꼽았다.

또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의식을 잃고 쓰러져 있는 상황인데도 화장실 바닥에 내버려뒀다가 자취방에 데려다 놓았다"면서 "술을 강제로 마시게 해 의식을 잃었는데도 응급조치를 취하지 않고 자취방에 방치하는 등 공동으로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의 과실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를 정도의 질병이 없었고 체중이 36㎏ 정도의 불과한 왜소한 체격이었으며,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자취방에 데려다 놓은 뒤 잘 돌보지 않고 나온 점 등에서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일축했다. 안 씨 등은 지난해 4월 29일 '기강을 잡겠다'며 A(당시 20·여) 씨 등 새내기들을 학과 휴게실로 불러 술을 따라줬고, A 씨가 이튿날 자신의 원룸에서 숨진 채 발견되며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급성알코올중독(0.35~0.40% 이상) 수치를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으나 "술을 마실 수밖에 없던 분위기였다"는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해 이들을 기소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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