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학부모인 청주시민 박모(여ㆍ42)씨. 박씨는 이제 현금이 아닌 카드로 학원비를 당당히 결제할 결심이다. 그동안은 학원의 눈치를 보며 결제를 해왔기 때문이다. 또 학원비 내역 청구와 함께 영수증도 요구할 예정이다. 이 같은 일들은 지난 28일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학원법)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하면서 가능해진 부분이다. 논란이 컸던 학원법 개정안은 30일경 본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학원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살펴봤다.


◆학원비 영수증발급 의무화

학원법 개정안에는 학원비 정보 공개, 영수증 발급 의무화, 학원비 편법 징수 방지, 불법 학원교습 신고 포상금(학파라치) 법제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우선 학원비와 관련된 모든 정보는 시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현재도 교육청 홈페이지에 수강료를 공개하고 있기는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앞으로는 학원에 내는 교습비 외에 모든 추가 경비까지 '교습비 등'으로 공개토록 했다.

지금까지 학원들은 보충수업비·자율학습비·교재비·논술지도비·모의고사비·첨삭지도비·교통비 등 여러 명목을 만들어 추가로 비용을 거둬왔다. 그러나 모든 비용을 공개하게 되면서 학원비의 편법 인상도 억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앞으로 학원들은 교육감에게 등록·신고한 교습비를 초과하는 금액을 받을 수 없다. 또 학원비를 받으면 영수증을 반드시 발급해야 한다. 학원에서 만든 교재도 교습비 항목에 들어가므로 학원의 '보이지 않는 수입원' 역시 드러나게 됐다.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도 명문화

교습비 추가 징수 등 위반 사항을 신고하면 교육감이 포상금을 지급하는 '학파라치' 제도도 명문화했다. 이 밖에 외국인 강사를 채용하는 학원장은 범죄경력 조회서와 건강진단서, 학력증명서 등을 반드시 받아야 한다.불법 교습행위에 대한 과태료 상한선은 현행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가며 '학파라치'로 알려진 학원 불법교습 신고포상금제도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학파라치' 제도는 학원법 개정 논의가 시작된 2008년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교육과학기술부에 아이디어를 내 법제화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학파라치 제도는 그동안 시도교육청 고시로 실시돼 왔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원법 개정은 2008년 12월 처음 논의가 시작돼 올해 3월 상임위인 교육과학기술위를 통과했지만 학원업계의 반발등으로 법사위 심의가 계속 미뤄져오다 결국 빛을 보게 됐다"고 전했다.

한편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학원법 개정안은 통상적인 시장 거래에서 응당 지켜져야 할 최소한의 장치들로, 앞으로도 다양한 사교육 경감 정책들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한 반면 학원연합회 충북지부는 "학원들이 학원법 전체를 반대하는 입장이 아닌데도 법안 모두를 반대하는 것처럼 여겨진 것은 아쉽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홍순철 기자 david012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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