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가까이 도입 여부를 놓고 검토를 거듭했던 수석교사제가 일선 학교에서 본격 시행된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에서 교장과 교감은 학교의 관리와 행정업무를 담당하고, 수석교사는 교사 지도와 수업 등을 책임지는 방식으로 나눠 운영돼 관리직 우위 풍토의 교원 인사체제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인지 주목된다.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수석교사 제도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교사가 교감과 교장으로 이어지는 승진경로를 선택하지 않고 교수와 평가 방법을 연구하면서 교사들에게 수업 컨설팅을 해주는 수석교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석교사제는 지난 1982년 도입 여부가 처음 거론된 이후 찬반양론이 맞서며 30년 가까이 검토를 거듭 해왔던 교원인사 정책이다.
특히 교사가 관리직이 되지 않고도 정년까지 수업과 장학, 신규 교사 지도를 맡는 제도로 수업 중심의 학교 운영을 선도할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교원의 승진경로를 교감 등 관리직과 수석교사로 나눠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본격 시행될 경우 교원사회에 적지 않은 변화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법안에는 수석교사의 자격을 15년 이상 근무한 1·2급 정교사로 하고 수석교사를 했을 경우에는 교장으로 임용될 수 없다.
교과부는 향후 단계적으로 수석교사를 늘려 오는 2014년까지 모든 학교에 1명씩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각 시·도교육청은 수석교사제 도입과 관련 지난 2008년부터 교육경력 14년 이상 1급 정교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통해 장단점을 꼼꼼하게 분석했다.
대전시교육청은 올해 수석교사 29명을 시범운영 해 향후 본격 시행될 경우 교사들이 수업과 교수역량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과 분위기가 형성될 수 있는 지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
수석교사제와 관련 교육계 일각에서는 수석교사는 수업시수 50%를 경감받게 돼 다른 교사들의 수업이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 목소리도 있다.
대전시교육청 관계자는 "수석교사제가 본격 도입될 경우 그동안 시범운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과 장단점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효율적인 대안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일순 기자 ra11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