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검찰에 구속된 불법도축업자와 납품업자로부터 쇠고기 등을 납품받은 분점 가운데 상당수가 밀도살된 한우라는 점을 모른 상태에서 이번 사건이 터져 매출하락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최근 불법도축된 쇠고기인 것을 알고도 이를 싼 값에 사들여 가공해 음식점을 찾은 고객들에게 판 청주ㄴ해장국 분점 대표 A(여) 씨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했다.
A 씨는 2009년부터 지난 2월말까지 불법도축된 육우 등을 자신과 인척관계에 있는 B 씨와 불법도축업자 등을 통해 납품받은 뒤 음식점에서 사용한 혐의다. A 씨는 불법도축된 쇠고기인 것을 알면서도 기존 가격의 50%만 지급한 뒤 납품받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달 중순 불법도축한 고기를 학교와 음식점 등에 납품한 혐의로 유통업자 3명이 구속됐다.
이들은 도축업자 C(구속) 씨로부터 2009년 11월 경부터 최근까지 밀도살한 병든 한우 등을 다른 중개업자들을 통해 사들여 음식점 등에 납품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 씨가 ㄴ해장국 본점 대표, 납품업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친인척인 점에 주목, ㄴ해장국 본점에도 불법도축된 한우 등이 납품됐는지 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지난해부터 일각에서는 ‘괴산일대에서 밀도살된 병든 소 등이 ㄴ해장국 본점에도 유통되고 있다’, ‘ㄴ해장국 본점에서 고기와 뼈가 체인점으로 납품되고 있다’ 등 확인되지 않은 소문이 돌았던 게 사실이다.
사정기관의 한 직원은 “지난해 중순부터 ㄴ해장국에 불법도축된 고기가 납품되고 있다는 얘기가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정황이 없어 ‘설마’하며 웃고 넘겼는데, 정말 사실이라서 깜짝 놀랐다”고 전했다.
검찰수사가 진행되면서 초미의 관심사는 ㄴ해장국 본점 개입여부다.
1943년 처음 문을 열어 3대째 운영되면서 청주의 명물 음식점으로 꼽히는 ㄴ해장국 본점은 현직 청주시의원 가족이 운영하고 있어 검찰수사결과 본점 개입이 드러나면 지역에 상당한 파장이 일 게 불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요식업계 한 인사는 “친인척들이 밀도살된 한우 등을 납품하거나 식당에서 사용한 혐의로 구속이 됐는데, 본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청주시의원이 과연 모르고 있었는지 의구심이 든다”면서 “ㄴ해장국이 60여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청주의 명물 음식점인데다 실질적 대표가 도덕성이 중요시되는 지방의원이라는 점에서 지역에 미치는 파장은 클 것”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충북을 비롯한 충청권 각지에 퍼져있는 30여개 체인점들의 잇단 피해소송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상당수 분점이 밀도살된 쇠고인 점을 모르고 납품받은데다, 검찰수사에 따른 불법행위 적발이 매출하락으로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한 체인점 대표는 “본점에서 고기와 뼈를 납품받아 사용해왔는데 밀도살된 한우가 유통됐는지 여부는 아직 모르겠다”면서 “하지만 소비자 입장에선 유통체계를 정확히 알지 못하다 보니 매출하락은 불보듯 뻔한 것 아니냐”고 전했다.
다른 체인점 대표는 “불법 쇠고기 유통 사실이 언론 등을 통해 알려지면서 손님이 끊긴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일부는 사실확인을 위해 전화를 걸었다가 욕설을 퍼부었다”면서 “법적검토를 거쳐 가능하다면 소송제기도 고려해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하성진 기자 seongjin98@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