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1. 수십억 원대의 상가를 갖고 있던 50대 재력가 A씨는 이혼한 부인에게 위자료 명목으로 상가 매도 대금과 비상장주식 등을 넘겼다. 이후 A씨는 돈이 없다며 부동산 양도세를 내지 않고 버텼다. 그러나 국세청은 A씨의 협의이혼 추적조사 과정에서 양도대금 추적조사 결과 6억 원을 은닉한 사실을 발견하고 생활실태 밀착 조사를 통해 가장 이혼임을 적발했다.
위자료는 증여세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에 착안, 양도세와 증여세를 모두 내지 않으려고 꾀를 부린 것이다. 국세청은 A씨의 부인 명의 재산에 대해 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하는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고 A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사례2. 중견 변호사 B씨는 지난 2008년 세무조사를 받고 6억 원의 종합소득세 과세통보를 받자 세금을 내지 않기 위해 온갖 법률지식을 총동원했다.
사무실 집기는 체납처분을 받기 않기 위해 제3자와 짜고 '동산 점유이전금지 가처분'을 걸어놓고 사무실 보증금 압류가 들어오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월세로만 계약했다. 수임료는 철저히 현금으로 받아 수입 사실을 숨겼다. 철벽 방어망을 쳐놓았지만 국세청 체납특별반을 피할 수는 없었다. 특별반은 모든 은행 본점을 통해 조회해 찾아낸 B씨의 거액 예금을 압류하고 사건 의뢰인들까지 동원해 B씨의 수입을 밝혀냈다. B씨는 국세청의 압박에 못 이겨 세금을 분납하고 있다.
세금납부 의무를 고의로 기피하는 고액상습 체납이 해를 거듭할 수록 지능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고액상습 체납자들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가는 등 고강도 근절대책을 내놓았다.
따라서 국세청은 지난 2월 지능적·고의적 체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모두 16개팀 174명의 '체납정리 특별전담반'을 발족시키고 일선 세무서로부터 고액체납을 인계받아 직접 정리하는 등 특별 관리를 하고 있다.
29일 대전지방국세청에 따르면 2월부터 4월까지 전국의 고액체납자 특별정리 및 은닉재산 추적 조사를 통해 모두 3225억 원의 체납세금을 징수한 가운데 2796억 원은 현금 징수, 부동산 등 재산압류를 통해 168억 원, 소송을 통해 169억 원의 채권을 확보했다.
이 중 대전지방국세청을 통해 징수된 고액체납자의 세금 징수액은 800여 억 원으로 조사됐다.
대전지방국세청 관계자는 "체납정리 특별전담반 가동 이후 첫 성과이자 은닉재산 추적 프로그램을 통한 첫 성과"라며 "전국 지방청별로 단속 실적을 비교해볼 때 충청지역의 고액상습체납자는 타 지역보다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정현 기자 cooldog72@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