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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한 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함바식당. 박한진 기자 | ||
<본보 22일자 3면 보도>특히 인력수급이 많은 건설현장에서 식당을 불법으로 운영하다 보니 인부들이 인근 식당을 이용하지 않게 되면서 주변 식당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사정이 이런데도 해당 기관에선 단속은 커녕 관련 사실조차 파악하지 못해 교회가 성역화된 것처럼 비춰지고 있다.
22일 주민들에 따르면 이 교회 공사현장은 하루 100명이 넘는 인부들이 함바집을 이용하고 있고 현재 골조공사에 참여한 70~80명의 인부가 현장 내 함바식당을 이용하고 있다.
하지만 이 식당의 경우 가설건축물이다 보니 일반음식점으로 신고할 수 없는 데다 주변에 식당이 즐비해 민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로 해당 구청에서 신고증을 교부받지 못했다.
게다가 상시 급식 인원이 50인 이상이면 집단급식소로 신고해야 하는데 이 식당은 대형 공사현장(연면적 3만 2524㎡)임에도 어찌된 영문인지 건설현장에 고정된 인원이 50명이 되지 않는다며 신고를 하지 않았다.
이 식당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함바식당을 이용하는 인원은 하루 평균 70여 명이라고 밝혀 집단급식소나 일반음식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업주에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식당 운영으로 교회신축과 함께 매출 신장을 기대했던 인근 20여 곳의 식당들은 영업이 제대로 되지 않는 데다 공사차량 때문에 도로혼잡만 가중되는 등 피해만 보고 있다며 불만이 높다.
이 교회와 달리 지난 5월 준공과 함께 입주를 마친 인근 사직동 푸르지오·캐슬 아파트 공사현장은 청주시의 중재로 이 일대 식당들의 영업 신장을 위해 공사현장 내 함바집을 운영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공사현장 인근 식당 관계자는 “대형 교회의 신축공사가 시작된다고 해서 인근 식당들이 반사이익을 기대했지만 전혀 매출에는 도움이 되지 않고 있다”며 “교회 신축공사현장에서 신고도 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이 이뤄지고 있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지난 5월경 구청 건축과에 가설건축물 신고를 마쳤지만 확인 결과 위생과에는 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당시 굳이 함바집을 운영하려면 인근 빈 건물을 임대해서 운영하라고 안내했지만 인부들이 한꺼번에 이동하기 어렵다며 이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바식당 관계자는 “집단급식소도 안 되고 일반음식점도 어렵다고 하니 방법을 몰라 일단 구청에서 묵시적 승인을 한 것으로 알고 있었다”며 “다른 지역에서도 S 건설사의 함바집을 운영하면서 이 같은 방법으로 신고했는데 청주에서만 안 받아줘서 그냥 운영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