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남부권에 잇딴 부동산 호재가 터지면서 도안신도시 토지분양에도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가 이주자택지 공급이 주였다면 내년에는 LH가 일반인에게 공급하는 817개의 필지 토지가 본격적으로 공급될 예정이어서 신도시 프리미엄을 얻고자 하는 투자자들의 좋은 지역 선점을 위한 행보가 주목된다.

22일 LH 대전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LH가 도안신도시에 공급하는 토지면적은 189만 4719㎡로, 총 1805필지가 공급될 예정이며, 이미 지난 11월 30일 현재 841필지가 공급을 끝마쳤고, 147필지가 공급을 진행, 공급 미착수 필지는 817개다.

LH가 도안신도시에 공급되는 필지를 용도별로 세분화 하면 단독택지가 1443개 필지로, 이미 이주자택지중심의 688필지 공급이 마친 상태다.

층수제한이 있는 준주거용지(상가용지)도 총 138필지 가운데 올해 85필지가 공급을 끝마쳤으며, 현재 32필지가 남아 있다.

현재까지는 이주자 택지 중심의 공급인 만큼 큰 주목을 끌지 못했지만 내년 일반인들에 대한 본격적인 분양을 앞두고 대전 서남부권에 관저지구 신세계 복합유통단지조성, 도안생태호수공원, 유성구 용계동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등 부동산 호재들이 연달아 터져 토지분양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주목을 끄는 토지는 내년도 분양예정인 단독택지와 준주거용지.

단독주택용지는 현재 6개의 미분양을 남겨놓은 상황에서 내년도 749필지(20만8683㎡)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 도안신도시 중심상업용지로 이미 주목을 끈 목원대 인근 준주거용지도 내년에 21필지(1만6261㎡)가 공급돼 투자자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다.

투자자들과 부동산업계는 내년 6월로 예정돼 있는 도안신도시 기반조성공사가 끝마치면 도시의 윤곽이 나타나고 건물들이 올라가면서 서남부권 부동산 호재와 맞물려 분양바람을 탈 것이라고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도안신도시 단독택지 분양을 받을 예정인 김모(48·대전 중구) 씨는 “도안신도시의 미래를 보고 투자를 결심한 뒤 최적지를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며 “서남부권역에 부동산 호재가 터지면서 집값은 물론 땅에 대한 관심도가 늘고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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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이 선고된 성무용 충남 천안시장<사진>이 첫 항소심에서 증거에 사용된 녹음테이프의 조작 의혹 등을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했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 주재로 22일 열린 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행사에 참석해 의례적으로 한 말이 선거운동성 발언인지 의문이 든다”며 “선거운동이더라도 그 일탈의 정도가 경미한 만큼 양형을 바로잡아 달라”고 항소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인 측은 “성 시장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 발언내용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사람이 선처를 탄원하는 만큼 원심 형량은 재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은 관련 증거로 제출된 녹음테이프의 조작가능성 등을 또다시 제기하며 증거능력 배척을 주장하기도 했다. 변호인은 “증거로 제출된 녹음테이프의 대화내용을 제보자가 실제로 녹음했는지, 원본인지, 편집은 하지 않았는지 의구심이 든다”며 “짧은 간격으로 수차례 녹음기의 조작버튼을 눌렀고, 원본이라도 훼손되거나 원본 일부를 제출했을 때는 증거가치를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검찰 측은 “녹음테이프에 대한 부분은 1심 재판과정에서 모두 검증했던 부분으로 증거능력이 인정된다”며 “녹음테이프의 조작 가능성도 있지만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대검 등의 2차례 감정 결과 인위적으로 편집 및 조작한 부분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얻었다”고 반박했다.

이날 재판부는 성 시장에게 1심 재판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맞는지 여부 등을 확인했으며 이 과정에서 성 시장은 대부분 진술을 인정하면서도 일부 사실을 부인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5일 오후 2시 논란이 일고 있는 원본 녹음테이프를 청취한 후 1월 19일 오후 2시 30분 다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성 시장은 지난 4월 7일 천안의 한 식당에서 열린 특정 지역 출신 천안시 공무원의 모임에 참석, 같은 지역 출신 시의원 후보 지지를 유도하는 발언을 하는 한편, 같은 달 23일 열린 모 고교 동문회 모임에서 출마결심을 밝히는 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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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허가부서 공무원과 민원인간 외부 만남에 철퇴를 가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최성진)는 22일 허위공문서작성 등의 혐의로 기소된 천안시청 공원산림과 박모 과장과 이모 팀장에게 각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수뢰후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부서원 윤모 씨에게는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이들은 지난해 공장인허가 업무를 위해 시청 외부에서 민원인들을 만났다. 민원인들은 공장신설 승인을 받으면 지가 상승 및 입지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고, 천안시 동남구 수신면에 있는 임야 6만여 ㎡를 매입했다. 민원인들은 또 금융기관의 감정가를 높이기 위해 공장신설 승인 전에 임야의 80% 이상을 벌목하는 산지전용행위를 한 이후 지난해 9월 17일 공장신설 승인 신청서를 천안시청에 접수했다. 이들 공무원들은 공장신설승인 이전에 산지전용행위가 있어 승인해줄 수 없음에도 이를 묵인하고, 허위공문서를 작성한 혐의로 결국 기소됐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시를 위해 공장을 유치한다는 명분을 가지고 인허가 민원인을 만나더라도 다른 사람의 시각에서는 봐주기식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천안=유창림 기자 yoo77200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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