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대전 대덕구의원들에게 의정 보고서 제작 및 배포를 지시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이 선고된 김원웅 전 국회의원<사진>이 항소심에서 양형이 부당하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2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1심 선고가 무겁게 내려진 만큼 양형을 바로 잡아 달라”며 항소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6·2 대전시장 선거 관련) 유권자가 102만 명인데 대덕구의원 3명이 배포한 의정 보고서는 1만7000부에서 1만9000부 사이”라며 “아파트 단지에 배포된 의정보고서는 곧바로 수거됐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의원들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구형되자 김 전 의원은 책임을 지기위해 스스로 조사를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김 전 의원은) 동종전과가 있고 불법 선거를 치르는 등 범행수법에 비춰 볼 때 양형은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박종래 대덕구의원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7일 오후 4시 재개된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원웅 전 국회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도록 구 의원 후보에게 지시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
22일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 주재로 열린 김 전 의원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 측은 “1심 선고가 무겁게 내려진 만큼 양형을 바로 잡아 달라”며 항소취지를 설명했다.
변호인은 “(6·2 대전시장 선거 관련) 유권자가 102만 명인데 대덕구의원 3명이 배포한 의정 보고서는 1만7000부에서 1만9000부 사이”라며 “아파트 단지에 배포된 의정보고서는 곧바로 수거됐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적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 의원들에 대한 당선 무효형이 구형되자 김 전 의원은 책임을 지기위해 스스로 조사를 받았다”며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양형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반면 검찰 측은 “(김 전 의원은) 동종전과가 있고 불법 선거를 치르는 등 범행수법에 비춰 볼 때 양형은 과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에서 요청한 박종래 대덕구의원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인 뒤 재판을 마무리했다. 김 전 의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내년 1월 7일 오후 4시 재개된다.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대전시장 후보로 출마한 김원웅 전 국회의원은 선거를 앞두고 특정 후보를 비난하는 내용의 의정보고서를 배포하도록 구 의원 후보에게 지시해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다. 조재근 기자 jack333@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