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 ‘기존구역 우선 발전’이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기반조성 등 여건을 갖춘 충북의 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기존 항만 중심에서 공항 중심의 미래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손꼽히고 있어 조기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기존지역을 지역의 성장거점 모델로 보완·발전시키고, 일부 시·도가 요구하는 추가지정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항만 중심의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경기·충남),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을 우선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올해 지정을 희망하는 충북과 강원도 등 추가지정에 나선 6~7개 지역에 대한 조기지정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설기반과 인프라 등을 완비해 국내 경제자유구역 중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조기지정돼야 한다는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이는 충북이 대형 물류수송을 전담하는 과거형에서 탈피해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내륙공항으로 물류기반을 구축하는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창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오송의 BT단지와 4대 국책기관, 외국자본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제약회사의 집적 등은 경제자유구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다.

또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조기지정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당위성을 높여주고 있다.

현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산업입지 및 집적에 관한 법률’인 개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단기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특별법으로 인해 20년 넘게 걸리는 장기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실제 새만금·군산의 경우, 산업입지 및 집적에 관한 법률과 경제자유구역법이 상충되며 상위법인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인해 국토해양부가 개별법에 근거해 세운 예산이 불용 처리돼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반면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더라도 소요 경비 및 사업기간을 상당히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존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등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걸리지만, 충북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오송과 오창단지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외국기업 유치 및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은 이미 갖춘 상태여서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여건만 조성되면 된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반조성과 인프라 구축 등을 갖춘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조기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추진 방향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에 대해 적절한 속도 조절에 들어가겠다”며 “올 상반기 중에 지경부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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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십 년 동안 승용차로 출근을 했던 박창용(55) 씨는 지난해부터 출·퇴근에 시내버스를 이용하고 있다. 박 씨가 서구 흑석동 자택에서 출발해 청원경찰로 일하고 있는 중구청까지 가려면 서부터미널 부근에서 버스를 갈아타야 한다. 박 씨는 중간에 환승을 해야 하는 등 다소 불편함이 있지만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교통비가 많이 줄어들어 만족스러워하고 있다.

박 씨는 “시내버스 한 달 교통비가 5만 원이면 충분해 승용차로 출·퇴근 할 때의 1/3 수준에 불과하다”며 “주차공간이 없어서 유료주차를 하거나 불법 주차로 과태료를 내던 것을 포함하면 한 달에 수십만 원이 절약된다”고 강조했다.

대전지역에 불황과 고유가의 여파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이 늘고 있다.

경기침체로 생활고를 겪는 시민들이 교통비를 줄여 가계 부담을 덜고자 대중교통 이용을 선호하고 있는 것. 여기에 갈수록 높아지는 휘발유 가격도 대중교통 이용객 증가에 크게 일조하고 있다.

25일 대전시와 대전도시철도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대중교통 이용 건수는 △시내버스 1억 3497만 5564건 △지하철 2931만 4338건으로 2007년 △시내버스 1억 3005만 3354건 △지하철 2334만 6020건 대비 각각 3.7%, 25.6% 증가했다.

최근 대중교통으로 출근하고 있는 최 모(29) 씨는 “집은 서대전 네거리 부근이고 직장이 둔산동 정부종합청사 근처라서 지하철을 타고 출·퇴근하니 더 편하다”며 “집과 직장이 지하철역 바로 옆인데 그동안 왜 지하철 이용을 생각하지 않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경제도 어려운데 휘발유 가격이 갈수록 올라 대중교통 이용객이 늘어난 것 같다”며 “시는 앞으로도 에너지 절약을 위해 대중교통 이용을 적극 권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천수봉 기자 dan@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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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원군이 테마공원 형태의 경마장 유치에 적극 나서기로 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김재욱 군수는 25일 "마사회가 과천·부산·제주에 이어 경마장을 추가로 설치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데, 대규모 고정 세수입으로 경마장 만한 것이 없다"며 "청원군은 오송역 등으로 인한 수도권과의 접근성 등 뛰어난 입지 조건을 두루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김 군수는 이어 "경마장을 유치할 경우 연간 18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기대되는데, 이 중 도세(레저세)를 빼더라도 군이 500여 억 원을 확보할 수 있고 군의 재정자립도는 46%로 현재보다 10%포인트 정도 향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마사회를 방문하고 돌아온 윤영헌 부군수는 "마사회는 군에 교통 접근성과 민원해결, 충북도와의 세수 배분, 부지 제공 등 4가지 사항에 대한 군의 계획을 보내달라는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다.

현재 제4경마장 유치에는 경기, 충남 등 4~5곳 지자체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마사회는 지난 2002년에도 청원군을 후보지로 검토한 바 있다.

청원=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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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전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A(38) 씨는 최근 군청에 긴급 민생안정지원을 신청했다.

남편 폭력과 술 주정에 10년을 견뎠지만 ‘이대로는 죽겠다’ 싶어 이혼한 후 식당 일을 도우며 생계비를 벌었다. 그러나 이마저 식당도 손님이 줄어 문을 닫아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다.

B(45) 씨도 최근까지 소규모 양계장을 하며 근근히 생활해왔지만 수개월째 전기요금을 못내 결국 단전됐다.

B 씨도 빚만 잔뜩 쌓인 양계장 문을 닫고 결국 거주지 시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같은 신(新)빈곤층이 충남도내에만 8000가구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자 단전과 단수, 가스요금을 체납한 가구나 사회보험료를 제때 내지못하는 가구, 교육비나 보육비를 장기간 연체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 가장이 사망하거나 실직해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가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가 16개 일선 시·군을 통해 1월부터 최근까지 긴급 민생안정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7926가구가 신청했다.

시·군별로는 보령이 1935건으로 가장 많고 부여 926건, 금산 828건, 논산 743건, 서산 671건, 홍성 630건 등의 순이다. 신청사유를 보면 생계를 책임진 사람이 사망해 소득이 없는 가구가 29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큰 병을 앓고 있거나 부상을 당해 신청한 건수가 1262건,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건수가 47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이혼 222건, 단전 82건, 방임·유기 72건, 휴·폐업자 54건, 화재 등 주거곤란이 40건 등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가운데 5590가구에 대해 민간후원이나 지원기관, 사회적 일자리 등을 알선했지만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가구도 2336가구에 달했다. 도는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 유환준 의원(연기1선거구) 등 19명이 발의한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음달 제정되면 지원받지 못한 2336가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6일 마련한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에 신빈곤층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따로 마련해 신속히 보호·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갑연 충남도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수급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신속히 만들어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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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양도세 면제 대상 아파트는?

A: 지난 12일부터 연말까지 취득하는 신규 주택과 기존 미분양주택이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대상이 된다.

Q:미분양 아파트를 싼값에 분양받은 뒤 가격이 급등해 다음날 바로 팔아도 양도세를 면제받나?

A:하루만 보유했다 팔아도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5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는 기준은 있지만, 최소 얼마 동안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Q: 전매제한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나?

지방의 경우 민간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없고, 공공택지개발지구 분양주택은 1년이다.

Q: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했지만 계약금은 내지 않았다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A:양도세 면제 기준은 '계약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계약금을 내지 않았으면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부 발표가 나온 12일 이전에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완료했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취득 후 5년 후에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예컨대 미분양 아파트를 1억 원에 샀는데 5년 후 기준시가는 1억 7000만 원이고 6년 후 2억 원에 팔면 6년째 발생한 양도차익을 3000만 원(2억~1억 7000만 원)으로 간주해 일반세율(6~33%)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을 적용해 세금을 내면 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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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중 한강 살리기 충주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이 착공식과 함께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6일 오전 11시 충주시 목행동 남한강 고수부지에서 한승수 국무총리, 정우택 충북도지사, 김호복 충주시장 등 주요인사와 지역주민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강 살리기 충주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착공식이 개최된다. 이번에 착공되는 ‘한강 살리기 충주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정부의 녹색뉴딜사업으로 추진되는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가운데 한강 살리기 사업의 선도사업이다. 이 사업은 한강상류인 충주지구의 생태하천을 조성해 홍수와 가뭄을 방지하고 생태계 복원 활용, 지역균형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충주지구 선도사업은 충주시 목행동~칠금동 한강수계에 제방 2967m, 호안공 3115m, 배수문 3개소 설치 등에 197억 원을 투입해 2011년까지 생태하천을 조성하게 된다.

이와 함께 자전거 도로, 산책로, 다목적운동장,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과 물놀이장, 관찰대 등 레저공간과 주민이용시설도 설치된다.

충주지구 선도사업을 포함한 한강살리기 사업에는 오는 2011년까지 총 2조 3000억 원이 투입된다. 이 가운데 충북지역 한강수계는 섬강 합류부에서 충주댐 구간을 대상으로 총 2100억 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한편, 제천시와 단양군은 한강 살리기 충주지구 생태하천 조성사업 착공식 후 지역을 방문하게 될 한승수 국무총리에게 4대강 살리기 프로젝트 세부계획 수립에 지역 현안사업 반영을 건의할 방침이다.

엄경철 기자 eomk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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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초 약보합세를 이어가던 대전지역 아파트 전세시장이 요즘 들어 중소형을 중심으로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다.

올해 안에 계약하는 주택에 대해 양도세 면제 혜택이 주어짐에도 매매시장에 큰 변화가 없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대전지역 입주물량이 사실상 자취를 감춰 아파트 전세공급이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해지자 전세금이 강세다.

이에 따라 중구 태평동 쌍용예가와 유성구 하기동 송림마을, 서구 복수동 초록마을 등 입주 5년 이내 아파트 110㎡형과 115㎡형 등은 1억 원 미만 전셋집을 찾을 수 없다.

이들 아파트는 현재 전세금이 1억 1000만 원을 훌쩍 넘기고 있다.

쌍용예가의 경우 109㎡, 110㎡, 111㎡형 아파트 전세금이 입주 초기와 비교해 최고 1000만 원까지 오른 1억 1000만~1억 3000만 원에 형성돼 있지만 전세가 나오기가 무섭게 소진되고 있다.

중구 태평동 모 중개업소 관계자는 “교통과 쇼핑 등 생활여건이 비교적 좋은 태평동 지역의 중소형 아파트 전세 물건이 아예 자취를 감췄다”며 “쌍용예가의 경우 요즘 1억 3000만 원에라도 입주하겠다는 사람이 대기자 명단에 올라왔다”고 말했다.

서구 복수동 초록마을 2단지 115㎡형도 연초보다 500만~1000만 원 오른 1억 1000만~1억 1500만 원에도 전셋집 구하기가 매우 어렵고, 5단지 115㎡형 역시 지난해 말보다 최고 1000만 원 정도 오른 1억 원에 형성돼 있지만 이마저 물건이 거의 없다.

유성구 하기동 송림마을 5단지 115㎡형도 지난해 말보다 1000만 원가량 오른 1억 1000만~1억 2000만 원에도 전셋집을 구할 수 없다.

또 유성구 관평동 테크노밸리 쌍용스윗닷홈 109㎡형과 115㎡형은 1억~1억 1300만 원선, 서구 내동 맑은아침 109㎡형은 1억~1억 2000만 원선에 전세금이 형성돼 있다.

이처럼 아파트 전세금이 강세를 보이고 중소형 전세아파트가 품귀를 빚고 있는 것은 여는 해와 달리 올해 입주물량이 없는데다 중소형 전세를 얻느라 수요가 한꺼번에 몰렸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들은 부동산 가격이 분양 물량보다 입주 물량에 영향을 받는다는 점을 들어 불경기로 매매는 이뤄지지 않고 있지만 수급 불균형에 따라 중소평형 아파트의 전세 물량이 부족해 전세금도 강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

김종호 부동산114 대전충청지사장은 “중형 아파트에서 1억 원 미만의 전세 아파트가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 서민들이 전셋집 구하기가 힘들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대전시의 ‘2009년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 자료에 따르면 입주 예정 아파트는 5월 대덕구 덕암동 대미 리치빌아파트(118가구)를 시작으로 6월 서구 용문동 신영임대아파트(107가구), 8월 변동 나성임대아파트(140가구) 등이다.

또 9월에는 주공이 유성구 봉산동에 지은 봉산 휴먼시아아파트(990가구)와 봉산 주공 국민임대아파트(853가구)에 이어 서구 괴정동 아이누리주상복합동(171가구), 10월에는 유성구 도룡동 계룡리슈빌(68가구)이 각각 입주할 예정이다.

박길수 기자 bluesky@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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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수익률과 장기 목돈 마련을 앞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했던 변액보험이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리며 원금손실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 2007년초 매월 100만 원을 납입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했던 A(36) 씨는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부담으로 보험을 해지하려 했지만 유지도 해지도 못한 채 진퇴양난에 빠졌다.

지금까지 A 씨가 납입한 금액은 모두 2400만 원에 이르지만 보험을 해지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은 500만 원도 안되기 때문이다.

약관에 의해 어쩔 수 없다고는 해도 A 씨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는 예금이자를 훨씬 능가하는 높은 수익률과 장밋빛 미래 등에 대한 설명에만 열을 냈을 뿐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나 해지로 인한 원금 손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해당 보험사는 항변하는 A 씨에게 불완전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A 씨는 “당시 보험설계사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발뺌만 하고 있어 마땅히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주변의 다른 가입자들도 비슷한 처지에 있지만 구제받을 길은 막막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변액보험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보험업계 측은 약관을 앞세우며 이를 외면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대전지부 관계자는 “변액보험 약관은 금융감독원의 심의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가입 후 3개월간 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한편으로는 최근 변액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들어 해약 환급기준을 높이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대부분 보험설계사가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만약에 있을 손실에 대해서는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경기악화가 지속되면서 전체 민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변액보험 관련 민원일 정도”라며 “대부분 불완전 판매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지만 설계사가 꽁무니를 뺄 경우 입증책임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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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시’냐 ‘청원시’냐를 놓고 청원군민들로 구성된 ‘시·군통합추진위’와 ‘청원사랑 포럼’이 읍·면 순회 홍보전에 돌입했다.

지난 20일 청원·청주통합군민추진위가 내수읍 새마을금고 앞에서 홍보행사를 가진데 이어 청원사랑포럼도 25일 낭성면 복지회관에서 청주·청원 통합 문제, 각종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읍·면 순회 설명회에 나섰다.

청원사랑 포럼의 낭성면 설명회에서 조방형 상임공동대표는 “1970년대 청주시가지는 시계탑, 육거리, 구 연초제조창으로 인구가 15만의 도시였으며 현재 시가지는 강서동, 이마트, 성모병원으로 약 4㎞가 확장되는데 40여 년의 세월이 걸려 청주·청원 통합이 된다 해도 군민들이 바라는 도시형태를 가질 수 없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또 “통합시 최대 장점으로 홍보하고 있는 버스요금 단일화는 분명히 장점이 있지만 주민들에 따르면 단일화된 버스요금으로 인해 청원군의 읍·면지역에서 구입하던 생필품과 농자재, 의류 등의 구입처가 시내권으로 확대돼 읍·면 상권이 붕괴되고 인구유출로 인한 공동화현상과 함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하는 도미노현상이 일어난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지난 20일 열린 통합추진위의 내수읍 행사에서 장윤석 공동대표는 "세금과 관련해 청원군민들이 근거없는 피해의식이 있는데 오히려 혜택을 보게 된다"며 "자녀·학생들에게도 이러한 혜택을 누리게 하려면 지역분할은 더 이상 안된다"고 말했다.

홍보 연설에 나선 오병준(오창읍) 씨도 "통합시가 된다고 해서 세금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짓말에 속지 말아야 하고 군수도 통합을 위해 마음을 비워야 하고 군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추진위는 이날 새로 제작된 홍보물 '청원·청주 뿌리는 하나 2호'를 거리를 지나는 주민들에게 배포하며 홍보 활동에 나섰다.

청원=강영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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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퍼가 친 공이 도로까지 날아가 주행하던 차량에 사고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골프장 측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8월경 운전 도중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으로 상해와 함께 차량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이 모(32) 씨가 Y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위자료 등 모두 104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차선 도로에 인접한 Y골프장은 도로와 골프장 사이에 높이가 적정치 못한 펜스만이 설치, 종종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히 높은 펜스를 설치해야 하지만 Y골프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07년 8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Y골프장 옆을 지나던 중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에 차 유리창이 깨지고, 목 등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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