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가 경제자유구역과 관련 ‘기존구역 우선 발전’이란 입장을 보이는 가운데 기반조성 등 여건을 갖춘 충북의 경제자유구역 조기지정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충북경제자유구역은 기존 항만 중심에서 공항 중심의 미래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손꼽히고 있어 조기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기존지역을 지역의 성장거점 모델로 보완·발전시키고, 일부 시·도가 요구하는 추가지정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항만 중심의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경기·충남),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을 우선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올해 지정을 희망하는 충북과 강원도 등 추가지정에 나선 6~7개 지역에 대한 조기지정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설기반과 인프라 등을 완비해 국내 경제자유구역 중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조기지정돼야 한다는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이는 충북이 대형 물류수송을 전담하는 과거형에서 탈피해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내륙공항으로 물류기반을 구축하는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창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오송의 BT단지와 4대 국책기관, 외국자본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제약회사의 집적 등은 경제자유구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다.
또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조기지정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당위성을 높여주고 있다.
현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산업입지 및 집적에 관한 법률’인 개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단기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특별법으로 인해 20년 넘게 걸리는 장기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실제 새만금·군산의 경우, 산업입지 및 집적에 관한 법률과 경제자유구역법이 상충되며 상위법인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인해 국토해양부가 개별법에 근거해 세운 예산이 불용 처리돼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반면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더라도 소요 경비 및 사업기간을 상당히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존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등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걸리지만, 충북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오송과 오창단지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외국기업 유치 및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은 이미 갖춘 상태여서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여건만 조성되면 된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반조성과 인프라 구축 등을 갖춘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조기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추진 방향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에 대해 적절한 속도 조절에 들어가겠다”며 “올 상반기 중에 지경부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
충북경제자유구역은 기존 항만 중심에서 공항 중심의 미래형 경제자유구역으로 손꼽히고 있어 조기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더욱 높여주고 있다.
지식경제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기존지역을 지역의 성장거점 모델로 보완·발전시키고, 일부 시·도가 요구하는 추가지정은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향후 결정한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기존 항만 중심의 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황해(경기·충남), 새만금·군산, 대구·경북 등을 우선 발전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올해 지정을 희망하는 충북과 강원도 등 추가지정에 나선 6~7개 지역에 대한 조기지정이 불투명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설기반과 인프라 등을 완비해 국내 경제자유구역 중 성공 가능성이 가장 높은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조기지정돼야 한다는 분위기는 확산되고 있다.
이는 충북이 대형 물류수송을 전담하는 과거형에서 탈피해 청주국제공항을 중심으로 내륙공항으로 물류기반을 구축하는 차별화된 모델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오창의 외국인 투자지역과 오송의 BT단지와 4대 국책기관, 외국자본 유입 가능성이 높은 제약회사의 집적 등은 경제자유구역이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장점이다.
또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조기지정되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점도 당위성을 높여주고 있다.
현재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국비 50%와 지방비 50%로 경제자유구역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산업입지 및 집적에 관한 법률’인 개별법으로 사업을 추진하면 단기사업으로 할 수 있지만, 특별법으로 인해 20년 넘게 걸리는 장기사업으로 진행하게 된다.
실제 새만금·군산의 경우, 산업입지 및 집적에 관한 법률과 경제자유구역법이 상충되며 상위법인 경제자유구역법으로 인해 국토해양부가 개별법에 근거해 세운 예산이 불용 처리돼 지자체의 부담이 가중되게 됐다.
반면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면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더라도 소요 경비 및 사업기간을 상당히 줄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
기존에 지정된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단지를 조성해야 하는 등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걸리지만, 충북은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된 오송과 오창단지 등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들 지역은 외국기업 유치 및 외국인 투자지역 지정은 이미 갖춘 상태여서 외국인들을 위한 정주여건만 조성되면 된다는 점도 이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반조성과 인프라 구축 등을 갖춘 충북이 경제자유구역으로 조기지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도 관계자는 “정부의 추진 방향에 따라 경제자유구역 조성사업에 대해 적절한 속도 조절에 들어가겠다”며 “올 상반기 중에 지경부에 충북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천영준 기자 cyj5425@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