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양도세 면제 대상 아파트는?

A: 지난 12일부터 연말까지 취득하는 신규 주택과 기존 미분양주택이다. 새 아파트를 분양받더라도 대상이 된다.

Q:미분양 아파트를 싼값에 분양받은 뒤 가격이 급등해 다음날 바로 팔아도 양도세를 면제받나?

A:하루만 보유했다 팔아도 양도세를 면제받는다.

5년 이내에 팔아야 한다는 기준은 있지만, 최소 얼마 동안 보유해야 한다는 기준은 없다.

Q: 전매제한기간은 그대로 유지되나?

지방의 경우 민간주택은 전매제한 기간이 없고, 공공택지개발지구 분양주택은 1년이다.

Q:정부가 정책을 발표하기 전에 신규 아파트를 분양받아 계약했지만 계약금은 내지 않았다면 양도세를 면제받을 수 있나?

A:양도세 면제 기준은 '계약이 확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

따라서 계약금을 내지 않았으면 계약이 확정되지 않은 것이어서 양도세 면제 대상이 된다.

그러나 정부 발표가 나온 12일 이전에 계약금을 내고 계약을 완료했다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Q:취득 후 5년 후에 팔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예컨대 미분양 아파트를 1억 원에 샀는데 5년 후 기준시가는 1억 7000만 원이고 6년 후 2억 원에 팔면 6년째 발생한 양도차익을 3000만 원(2억~1억 7000만 원)으로 간주해 일반세율(6~33%)과 장기보유 특별공제(연 3%, 최대 30%)을 적용해 세금을 내면 된다.

황의장 기자 tpr111@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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