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이혼하고 혼자 아이를 키우는 A(38) 씨는 최근 군청에 긴급 민생안정지원을 신청했다.

남편 폭력과 술 주정에 10년을 견뎠지만 ‘이대로는 죽겠다’ 싶어 이혼한 후 식당 일을 도우며 생계비를 벌었다. 그러나 이마저 식당도 손님이 줄어 문을 닫아 당장 생계가 막막해졌다.

B(45) 씨도 최근까지 소규모 양계장을 하며 근근히 생활해왔지만 수개월째 전기요금을 못내 결국 단전됐다.

B 씨도 빚만 잔뜩 쌓인 양계장 문을 닫고 결국 거주지 시청에 도움을 요청했다.

이 같은 신(新)빈곤층이 충남도내에만 8000가구에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경제가 어려워지자 단전과 단수, 가스요금을 체납한 가구나 사회보험료를 제때 내지못하는 가구, 교육비나 보육비를 장기간 연체해 어려움을 겪는 가구, 가장이 사망하거나 실직해 경제적으로 기본적인 생활조차 영위하지 못하는 가구가 갈수록 늘고 있다.

25일 충남도에 따르면 도가 16개 일선 시·군을 통해 1월부터 최근까지 긴급 민생안정지원 대상자 신청을 받은 결과 모두 7926가구가 신청했다.

시·군별로는 보령이 1935건으로 가장 많고 부여 926건, 금산 828건, 논산 743건, 서산 671건, 홍성 630건 등의 순이다. 신청사유를 보면 생계를 책임진 사람이 사망해 소득이 없는 가구가 2923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큰 병을 앓고 있거나 부상을 당해 신청한 건수가 1262건, 최근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 건수가 472건 등으로 집계됐다.

이 밖에 이혼 222건, 단전 82건, 방임·유기 72건, 휴·폐업자 54건, 화재 등 주거곤란이 40건 등으로 조사됐다.

도는 이 가운데 5590가구에 대해 민간후원이나 지원기관, 사회적 일자리 등을 알선했지만 법으로 보장받지 못하는 가구도 2336가구에 달했다. 도는 이에 따라 충남도의회 유환준 의원(연기1선거구) 등 19명이 발의한 ‘위기가정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가 다음달 제정되면 지원받지 못한 2336가구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아울러 지난 6일 마련한 ‘위기가정 희망프로젝트’에 신빈곤층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을 따로 마련해 신속히 보호·지원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김갑연 충남도 복지정책과장은 “최근 경제적 어려움으로 비수급 빈곤층이 증가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신속히 만들어 가정이 해체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임호범 기자 comst99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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