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수익률과 장기 목돈 마련을 앞세워 소비자들을 유혹했던 변액보험이 최근 경기침체와 맞물리며 원금손실 등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지난 2007년초 매월 100만 원을 납입하는 변액유니버셜보험에 가입했던 A(36) 씨는 최근 경기악화에 따른 부담으로 보험을 해지하려 했지만 유지도 해지도 못한 채 진퇴양난에 빠졌다.

지금까지 A 씨가 납입한 금액은 모두 2400만 원에 이르지만 보험을 해지할 경우 지급받을 수 있는 돈은 500만 원도 안되기 때문이다.

약관에 의해 어쩔 수 없다고는 해도 A 씨는 좀처럼 가시지 않는 억울한 심정을 내비쳤다.

가입 당시 보험설계사는 예금이자를 훨씬 능가하는 높은 수익률과 장밋빛 미래 등에 대한 설명에만 열을 냈을 뿐 주가 하락에 따른 피해나 해지로 인한 원금 손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는 것.

이에 해당 보험사는 항변하는 A 씨에게 불완전 판매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요구하고 있지만 이는 사실상 실현 불가능하다.

A 씨는 “당시 보험설계사는 자신의 잘못이 없다고 발뺌만 하고 있어 마땅히 입증할 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주변의 다른 가입자들도 비슷한 처지에 있지만 구제받을 길은 막막하기만 하다”고 토로했다.

이처럼 변액보험에 가입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지만, 보험업계 측은 약관을 앞세우며 이를 외면하고 있다.

생명보험협회 대전지부 관계자는 “변액보험 약관은 금융감독원의 심의를 거쳤을 뿐만 아니라 가입 후 3개월간 품질보증제도를 운영하고 있어 이를 확인하지 못한 소비자의 책임도 적지 않다”며 “한편으로는 최근 변액보험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크다는 판단에 따라 이달 들어 해약 환급기준을 높이는 등 자구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가입자들은 대부분 보험설계사가 지나치게 수익성만을 강조하고 만약에 있을 손실에 대해서는 이를 의도적으로 누락시켰다고 입을 모았다.

보험소비자연맹 관계자는 “경기악화가 지속되면서 전체 민원 가운데 절반 이상이 변액보험 관련 민원일 정도”라며 “대부분 불완전 판매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지만 설계사가 꽁무니를 뺄 경우 입증책임이 어렵다는 것을 악용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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