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퍼가 친 공이 도로까지 날아가 주행하던 차량에 사고를 입혔다면 손해배상 책임은 골프장 측에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5일 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8월경 운전 도중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으로 상해와 함께 차량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이 모(32) 씨가 Y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위자료 등 모두 104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차선 도로에 인접한 Y골프장은 도로와 골프장 사이에 높이가 적정치 못한 펜스만이 설치, 종종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히 높은 펜스를 설치해야 하지만 Y골프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07년 8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Y골프장 옆을 지나던 중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에 차 유리창이 깨지고, 목 등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
25일 대전지법 제2민사부(재판장 정인숙 부장판사)는 지난 2007년 8월경 운전 도중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으로 상해와 함께 차량 파손 등의 피해를 입은 이 모(32) 씨가 Y골프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치료비와 차량수리비, 위자료 등 모두 104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8차선 도로에 인접한 Y골프장은 도로와 골프장 사이에 높이가 적정치 못한 펜스만이 설치, 종종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사고 예방을 위해 충분히 높은 펜스를 설치해야 하지만 Y골프장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판결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07년 8월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Y골프장 옆을 지나던 중 골프장에서 날아온 공에 차 유리창이 깨지고, 목 등을 다치는 사고를 당했다.
박진환 기자 pow1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