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장기화에 따라 투자목적의 저축성 보험보다는 위험보장이라는 보험 본연의 기능이 강한 보장성 보험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보장성 보험은 기준 연령에서 생존시에 지급되는 만기환급금 등 보험금의 합계가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이고, 저축성 보험은 생존시 지급되는 보험금의 합이 이미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할 수 있는 보험이다. 통합형 보험은 대표적인 보장성 보험 상품으로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화재보험 등의 개별 상품을 하나로 통합해 개인 또는 그 가족의 일상생활 중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된 상품이다. 통합형 보험 상품은 상품구조가 복잡해 전문지식이 요구돼 일반적으로 세대의 구성원 모두의 일생 동안의 종합적인 위험 및 자금 컨설팅이 가능하도록 회사별로 전문설계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위험에 대한 통합관리 가능
통합형 보험은 하나의 상품으로 모든 위험을 보장받으며, 보험상담 및 보상관리의 일원화가 가능하다. 자동차, 화재, 상해, 질병, 배상책임 및 비용 등 일상생활에서 접할 수 있는 개인의 모든 위험에 대해 각각의 보험상품에 가입해야 하는 중복을 최소화할 수 있고, 각 위험별 특약구성과 유연한 가입설계로 다양한 보장과 소비자에게 꼭 필요한 담보만을 선택적으로 가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때문에 담보 중복에 따른 과다한 보험료의 납입을 줄여 보험소비자의 과다 납부를 방지할 수 있다.
보험가입자는 기존에 가입된 보험에서의 보장내용을 면밀히 살펴보고, 통합형 보험 가입여부를 결정하고, 위험의 중복이나 누락이 없도록 전문설계사와 사전에 상담을 거쳐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세대별 통합관리 가능
통합형 보험은 보험계약자 본인의 신체와 재산 및 자동차 관련 손해는 물론 세대원의 관련 위험까지도 통합해 가입 및 보상 일원화가 가능하다. 현재의 가족은 물론 향후의 배우자, 자녀, 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하는 세대구성원 전체의 리스크 관리가 가능하고 성별, 연령, 직업, 운전여부 등 세대원인 피보험자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다양한 특화 담보를 구성한 맞춤형 설계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어린이보험, 운전자보험, 실버보험, 화재보험 등 각각의 특성에 맞는 기본 설계와 함께 보험계약자의 결혼, 출산, 자동차 구입, 주택 구입 등 생활환경 변화에 따른 지속적인 맞춤형 설계를 할 수 있다.
◆보험기간 중 용이한 담보변경
통합형 보험은 각자의 생활환경에 따른 보장의 취사선택이 수월하도록 각 담보별로 보험기간을 자동갱신 형태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다. 최초 가입 후 계약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일정기간을 주기로 해당 계약이 자동으로 갱신된다.
보험기간 중 담보의 추가나 삭제가 용이하고, 자녀의 독립이나 세대분리 등 변경시에는 변경사항을 반영해 계약의 분리가 가능하다. 보험가입 후에 생긴 신규제도 및 담보를 반영하는 것이 용이하지만, 보험기간 운영방식과 신규제도 및 담보의 적용방식은 회사별·상품별로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하다.
갱신형 특약은 가입자의 연령 증가 및 위험률 상승 등에 따라 보험료가 변동될 수 있고, 가입하고자 하는 상품에서 향후 자녀의 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 또는 변경될 경우 이 같은 사항을 적절히 반영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보험료 예비제도
통합형 보험은 보험료 예비특약과 부가방식에 따라 순수보장성 또는 환급형으로 선택이 가능하고, 특약을 이용해 자동 대체납입이나 중도인출금으로의 활용도 가능하다. 매월 또는 수시로 입금한 적립보험료를 예정이율이나 시중금리 연동이율 활용해 보험기간 중의 위험담보 추가 등으로 인한 추가보험료에 충당할 수 있어 보험료 미납으로 인한 해지를 방지할 수 있다.
특히 자동차배상책임보험 등의 의무보험에 대한 무보험 상태 예방과, 경제적 여유기간 중에 적립보험료를 미리 납입해 노년기의 보장보험료나 생활자금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통합형 보험 가입시 기타 유의사항
통합형 보험 가입시에도 일반적인 보험가입과 동일하게 청약서상 질문내용에 대해 반드시 사실대로 알려야 하며, 허위나 부실의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도 있다. 청약서는 직접 작성하고 청약서의 질문사항 중 불확실한 사항은 반드시 본인이 확인 후 작성해야 하며, 보험설계사에게 구두로 알린 사항은 회사에 알린 것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실손담보가 부가된 여타의 보험을 가입한 상태에서 통합형 보험 중 그와 유사한 실손담보를 추가적으로 가입한 경우 상해 및 질병 입원·통원 의료비, 화재 및 도난손해, 배상책임 담보 등에 대해서는 현행 규정상 중복지급이 안된다. 반면 정액보험금을 지급하는 담보의 경우 계약별로 중복 지급된다. 실손담보가 부가된 보험상품을 이미 가입한 상태인 경우에는 보장내용을 숙지하고 이와 유사한 통합형 보험 담보는 중복가입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또 통합형 보험의 적립보험금 납입시 예상 만기환급금을 예시하고 있다.
이재형 기자
1800916@cctoday.co.kr
♦ 통합형보험의 주요 담보
* 회사별·상품별로 적용사항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구 분
|
주요 담보내용
|
재물 관련
|
화재손해, 도난손해, 전기위험, 강도손해, 구내폭발파열손해, 특수건물풍수재손해 등 |
배상책임
관련
|
일상생활배상책임,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자녀만의 배상책임, 임차자배상책임, 신체손해배상책임*, 가스사고배상책임, 주유소배상책임, 약국시설배상책임, 주차장배상책임, 음식물배상책임, 시설소유관리자배상책임 등
* 특수건물의 화재로 타인이 사망 또는 부상함으로써 건물소유자 배상책임에 따라 피보험자가 부담할 손해가 발생한 경우 |
상해 및 질병
관련
|
사망·후유장해, 입원비·통원비, 입원일당, 수술급여금, 암진단비·암수술비·암입원비, 특정상해·질병, 상해소득보상자금, 상해간병비 등 |
비용 관련
|
형사합의지원금, 긴급비용, 강력범죄피해위로금, 벌금비용, 자동차보험료할증지원금, 방어비용, 면허정지위로금, 면허취소위로금 등 |
자동차 관련
|
대인배상Ⅰ,Ⅱ,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 자기차량손해, 차량사고처리지원금 등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