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위기에 편승해 실업급여와 고용유지지원금 등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가 급증하는 가운데 대전에서만 올 1분기 중 183건의 부정행위가 적발돼 2억 6000여만 원이 환수조치된 것으로 집계됐다.

4일 대전지방노동청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에 따르면 올 1월부터 3월까지 대전지역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157명, 고용안전사업지원금 부정수급자 26개 업체가 적발돼 각각 1억 원, 1억 6000여만 원이 환수조치됐다.

또 지난해 부정행위로 실업급여 및 고용안정사업지원금을 수령한 자 가운데 이를 반납하지 않은 13명이 올 1월 형사고발됐다.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 관계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자 중에는 취업사실을 신고하지 않은 채 급여를 계속 지급받는 경우가 가장 빈번하고,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업체 중에는 휴업일자를 조작해 실제로는 공장을 가동하면서 휴업한 것으로 속이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대전종합고용지원센터는 경기침체 여파로 고용보험 관련 부정행위가 증가함에 따라 5월 한 달간을 자진신고기간으로 설정, 고용보험 부정수급자에게 반환액에 대한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부정수급 사실 적발에 대한 불안감을 덜어줄 방침이다.

이에 따라 △실업급여 △고용안정사업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금 △모성보호급여 등을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자가 이달 말까지 고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화·인터넷 등을 통해 부정수급 사실을 자진신고할 경우 부정행위에 관한 추가 징수가 면제되고, 실업급여의 경우 반환금액 경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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