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부터 시작된 청주 홈플러스 청주점의 24시간 연장영업에 대해 충북지역 중소상인, 영세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경기침체 여파로 영세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연장영업에 대한 상인들의 분노는 극에 달하고 있다.

홈플러스 청주점은 “생활패턴의 변화에 맞춰 다양한 고객서비스 차원에서 지난 2일 0시부터 영업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했다”고 밝혔지만, 상인들은 “슈퍼슈퍼마켓의 골목상권 침투에 이어 지역상권을 몰락시키려는 음모”라고 맞받아 쳤다.

진보신당 충북도당은 4일 성명서를 내고 “내수경기 악화로 지역 재래시장 및 영세자영업자들의 고통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런 가운데 홈플러스 청주점은 지난달 새벽시간 근무조를 채용한데 이어 지난 2일 오전 0시부터 임대 매장과 일부 신선식품 매장을 제외한 직영매장이 24시간 영업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대형 마트는 지역의 영세 자영업자와 재래시장을 파괴하는데 그치지 않고 지역자본의 역외유출을 가속화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반드시 지방정부의 강력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어 “진보신당 충북도당은 홈플러스 청주점의 24시간 영업방침이 취소될 때까지 당력을 총동원해 투쟁하겠다”며 “청주시는 홈플러스 청주점에 대한 영업시간 규제 등 지역 대형 유통업체 전반의 운영 실태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조사·분석해 근본적인 대응책 마련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 15일 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 한나라당의 주성영 의원과 민주노동당 이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2개의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이 상정돼 법안소위에 회부됐다.

이 개정안은 SSM의 면적을 1000~3000㎡로 규정하고 대규모 점포를 등록제에서 허가제로 바꾸는 내용이다. 또 지자체장이 조례 등을 통해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 대규모 점포를 허가하지 않도록 하며, 영업시간과 영업품목, 입지 등의 제한을 두도록 했다.

지난해 6월에는 민주당 이시종 의원이 대형마트의 영업품목 제한(시·도 조례), 영업시간 제한(오전 10~오후 9시 이내), 의무휴업(월 3~4일), 영업품목 제한, 영업시간 제한 또는 의무휴업 명령 위반자 처벌 등을 주요내용으로 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형 유통업체들은 이를 비웃듯 잇따른 SSM의 출점으로 골목시장을 잠식하고, 영업시간까지 연장하고 있어 상인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박영배 충북상인연합회장은 “극심한 경기침체로 서민경제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는 가운데 충북지역 상공인과 시민·사회단체, 경제 기관·단체 등으로 구성된 ‘충북민생경제살리기운동’ 등을 통해 대형 마트의 횡포를 막을 계획”이라며 “충북도내 다른 대형 마트로의 확산을 막기 위해 시장상인들과 대책논의를 통해 구체적인 투쟁일정 등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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