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전화 사용이 중·고등학생은 물론 일부 초등학생들까지 보편화되면서 각종 부작용을 양산하고 있다.

휴대전화 무선인터넷 사용 요금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부모들이 모르는 사이에 학생들이 사용한 고액의 데이터 요금이 부가되는가하면 불특정다수에게 입에 담기 거북스러운 속칭 ‘욕문자’가 급속도로 퍼져 아이들 정서에 큰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실제 대전지역 각급 학교 초·중·고등학교들의 경우 한 반에 휴대전화를 가진 학생은 전체의 70% 정도로 파악됐으며, 특정 일부지역의 학교는 반 전체가 휴대전화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생 명의 가입자인 경우 부모에게 무선인터넷 이용을 차단하겠냐는 의양을 묻는 등 각종 예방책을 펼치고 있지만 일반 개통 휴대전화는 부모의 무선인터넷 차단 요청이 없으면 그대로 데이터 요금의 사각지대에 방치되고 있다.

초등학교 5학년 자녀를 둔 김 모(38·여) 씨는 최근 학생이 쓰는 휴대전화 요금이 38만 원이 찍힌 것을 보고 놀랐다.

확인 결과 김 씨는 본인 명의로 등록된 휴대전화에 무선인터넷 차단을 해 놓지 않은 것을 알고 자녀에게 탓을 돌릴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학생들이 호기심에 무선인터넷을 사용할 때 콘텐츠에 대한 금액만 표시될 뿐 데이터 이용료에 대한 내용은 어디에서도 찾아 볼 수 없어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회사 측에 데이터 통화료 관련 안내문을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는 등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지만 현재까지는 요원한 실정이다.

또 최근에 학생들을 중심으로 불특정 다수 대상 ‘욕문자’가 성행하고 있어 아이들의 정서에도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휴대전화 문자에는 대부분 보낸이의 전화번호가 담겨 있지만 이를 보내는 사람이 변경할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상스러운 욕이 담긴 문자가 전달되고 있는 것이다.

욕문자 피해자인 중학생 박 모(14) 양은 “최근 발신자가 누구인지 모르는 욕문자가 쇄도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심지어 친구 휴대폰 번호를 도용한 문자도 보내와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싸움까지 이어지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동통신관계자는 “이동통신사에는 문자 추적이 가능할 수 있도록 피해를 입은 고객임이 증명되면 발신자의 정보를 알려준다”며 “데이터 통신료는 부모 명의 휴대전화를 자녀들에게 양도할 시 꼭 데이터 이용 차단을 요청해야 만약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전홍표 기자 dream7@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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