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을 위해 고액 사교육까지 받아야 하는 현실에 교육관계자들은 제도의 문제점을 우선 지적한다.
시험을 치러 고득점을 받아야 하는 현행 사무관(5급) 승진제도가 대상 공무원들이 사교육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야기한다는 것이다.
특히 승진시험의 각종 폐단으로 인해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선 새로운 제도를 모색하고 있지만 유독 교육계에서만은 아직까지 관행을 깨지 못하고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대전시교육청과 충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달 24일 관내 사무관 승진 대상 교육공무원들은 행정안전부가 주최하는 승진시험을 서울에서 치른다.
양 교육청의 경우 총 49명의 공무원이 승진시험 대상으로 대전은 4명, 충남은 6명만이 고득점 순으로 합격하게 된다.
심사 50%, 시험 50%로 승진자를 선정하는 양 교육청은 심사를 통해 이미 대전 4명, 충남 5명의 사무관 승진자를 확정했고 시험을 치러 나머지 10명을 결정한다.
시험은 1차 행정법과 헌법에 이어 2차 교육학과 교육심리학·교육사회 중 택일의 형태로 실시되고 합격자 점수는 최근 수 년 새 꾸준히 높아지는 추세라 100점 만점에 90점 가까운 점수를 받아야한다고 관계자들은 설명한다.
점수가 높아짐에 따라 승진시험을 준비하는 기간은 갈수록 늘어 최근엔 5~6년의 장기간 시험준비로 구성원 간 불화, 조직 내 업무수행 지장 등을 유발하는 부작용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극복코자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은 지난 2006년 지방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 사무관 승진에 50% 시험을 의무화한 제도를 없애고 시험이나 심사 중 자율 선택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중앙부처와 지자체들은 승진시험제도를 없앴지만 대전·충남을 비롯, 일부 교육청에서만은 아직까지도 제도가 유지되고 있다.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 인사운영 현황에 따르면 현재 사무관 승진시험이 남아있는 지역은 대전, 충남과 서울, 인천, 대구, 광주, 경기, 강원,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등 12개 교육청이다.
이중 대전, 충남, 경기, 제주는 50% 심사, 50% 시험 제도를 운영 중이고 나머지 8개 교육청은 100% 시험을 통해 사무관 승진자를 결정한다.
충남지역 교육관계자는 “실제 직무능력과는 관련이 적은 시험으로 승진 대상자를 서열화한다는 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이미 지자체 등에선 폐지된 정책인데 교육청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시험제의 부작용 때문에 심사제로 무작정 전환하는 건 또 다른 문제를 양산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제기된다.
심사제는 주관에 의해 판단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줄서기’, ‘매관매직’ 등의 더 큰 폐단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심사제든 시험제든 분명 장·단점이 있다”며 “둘을 구분해 생각하기 보단 상호보완할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창현 기자 jch8010@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