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검 충주지청이 14일 수 십억 원의 임금을 체불한 혐의(근로기준법 위반)로 지명 수배된 음성정신병원 이사장 정 모(62) 씨를 검거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의료법인 음성정신병원과 현대정신병원, 음성현대굿모닝병원 등 3개 병원을 운영하다 직원들의 임금(38억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달 중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지 않고 잠적해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며,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정 씨를 이송해 입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
검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의료법인 음성정신병원과 현대정신병원, 음성현대굿모닝병원 등 3개 병원을 운영하다 직원들의 임금(38억 원 상당)을 체불한 혐의로 지난달 중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하지만 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지 않고 잠적해 지명수배가 내려졌으며, 지난 13일 서울 송파구에서 경찰의 불심검문에 의해 체포됐다.
검찰 관계자는 "빠른 시일 내에 정 씨를 이송해 입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김지훈 기자 starkjh@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