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라리 소득공제를 받지 않는 게 속 편하겠습니다. 이럴거면 누가 세무서에 신고를 합니까?”

최근 대전의 한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소득공제 신청을 한 직장인 A 씨는 곤혹스러운 일을 당했다.

국세청이 올 상반기 현금거래 후 현금영수증 발급을 받지 못한 건에 대해 15일까지 신고하면 추가 소득공제를 해준다는 보도를 접한 A 씨는 주택 리모델링 공사와 관련, 현금영수증 전용 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해 공사대금에 대한 소득공제 신청을 했다.

그런데 며칠 후 자신과 거래했던 건축업자 B 씨로부터 “세무서에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관해 신고를 했느냐. 나보고 세무서에 직접 나와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된 일이냐”며 항의성 전화가 걸려왔다.

A 씨는 B 씨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발급을 요청하지 않아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한 것으로 처리해 단순히 소득공제를 받고자 온라인 신고를 했는데 곧장 B 씨로부터 자신을 원망하는 전화가 걸려오자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A 씨는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 혜택을 받겠다는 생각으로 무심코 신고를 한 것이 B 씨의 입장을 난처하게 만든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지만 무엇보다 소득공제 신청을 한 민원인을 현금거래 상대방인 사업자에게 노출시킨 국세청의 업무처리에 화가 났다.

아파트 매입에 따른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소득공제 신청을 한 C 씨 역시 중개업자로부터 “집도 싸게 샀는데 무슨 소득공제까지 받으려 하느냐”며 항의전화를 받는 등 신고자 신원이 사업자에게 노출돼 얼굴을 붉히게 되는 사례가 심심찮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국세청 관계자는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어쩔 수 없이 빚어질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A 씨는 “현금영수증과 관련해 소득공제 신고를 접수한 세무서가 사업자에게 민원인의 신원을 노출시키는 조사방식은 분명 문제가 있다”며 “민원인을 ‘세(稅)파라치’로 만들고, 개인 간 자칫 큰 원한만 품게 하는 신고를 누가 하겠느냐. 시정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최 일 기자 orial@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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