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서구는 ‘용문동 1·2·3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 18만 1855㎡에 대해 건축물의 건축 등 행위를 제한한다고 14일 밝혔다.
용문동 1·2·3구역은 유등천변 수침교에서 용문네거리 주변의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도로, 공원, 학교 등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주택 건축 등 정비계획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입안 중이다. 건축행위 등이 성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건축물의 노후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 신축 건물 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해당 구역은 주민공람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3년간 건축 등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독주택 30㎡ 이하의 증축, 재축 및 대수선신고, 단독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창고 및 차고 용도의 25㎡ 이하 가설건축물 축조 행위 등은 허용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
용문동 1·2·3구역은 유등천변 수침교에서 용문네거리 주변의 주택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도로, 공원, 학교 등 정비기반시설과 공동주택 건축 등 정비계획을 주민제안 방식으로 입안 중이다. 건축행위 등이 성행할 경우 정비구역 지정 요건인 건축물의 노후도에 영향을 주게 된다.
또 신축 건물 철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예상되기 때문에 구는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및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행위를 제한할 방침이다.
해당 구역은 주민공람과 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가 완료됨에 따라 오는 21일부터 3년간 건축 등 행위가 제한된다.
다만, 행위제한으로 인한 주민생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단독주택 30㎡ 이하의 증축, 재축 및 대수선신고, 단독주택과 제1·2종 근린생활시설간 용도변경, 창고 및 차고 용도의 25㎡ 이하 가설건축물 축조 행위 등은 허용된다.
한남희 기자 nhhan@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