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벌금 150만 원)이 선고됐던 김재욱 청원군수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청주권 최대 현안인 청주청원통합 문제가 새 국면을 맞게 됐다.
이날 판결에 대한 청주청원통합 추진과 관련된 찬반단체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통합추진운동단체는 통합추진에 탄력을 받고 반대세력의 동력이 상실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나, 통합반대단체는 반대운동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원군 공직내부는 겉으론 초상집 분위기였으나 향후 법 절차와 군수직 유지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등 술렁였다.
청원·청주통합추진위 정균영 공동집행위원장은 "2심의 항소 기각으로 통합반대자들이 상당한 심리적 위축이 예상된다. 청원군의 직능단체들도 제소리를 내지 못할 것으로 통합추진운동이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반대와 청원시 승격을 추진해 온 청원사랑포럼 손갑민 공동대표는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 군수 항소 기각은 청주시에서 만든 것인 만큼 오늘을 기점으로 통합반대세력의 단결이 강화될 것이다. 약간의 정신적 위축은 있겠지만 득보다 실이 많은 통합반대에 심기일전해 세력을 규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 직후 청원군청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향후 대법원 상고심을 전망하는가 하면 청주청원통합 여부 등에 의견을 나누었다.
공무원 A 씨는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된다. 통합 반대와 관련해서도 큰 행정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B 씨는 “청원시 설치, 세종시 편입 반대 등 김 군수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 데 선고 결과가 답답할 뿐”이라며 “주민들의 의욕이 상실돼 통합반대 활동도 다소 움츠러들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김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는 대법 확정판결이 나면 역대 청원군수 중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군수는 33대 변종석 군수와 35대 김 군수 등 2명이 된다.
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
이날 판결에 대한 청주청원통합 추진과 관련된 찬반단체들의 반응도 극명하게 갈리고 있다.
통합추진운동단체는 통합추진에 탄력을 받고 반대세력의 동력이 상실할 것으로 확신하고 있으나, 통합반대단체는 반대운동이 더욱 거세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청원군 공직내부는 겉으론 초상집 분위기였으나 향후 법 절차와 군수직 유지여부에 대해 논의하는 등 술렁였다.
청원·청주통합추진위 정균영 공동집행위원장은 "2심의 항소 기각으로 통합반대자들이 상당한 심리적 위축이 예상된다. 청원군의 직능단체들도 제소리를 내지 못할 것으로 통합추진운동이 한결 편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통합반대와 청원시 승격을 추진해 온 청원사랑포럼 손갑민 공동대표는 “비온 뒤 땅이 굳어진다. 군수 항소 기각은 청주시에서 만든 것인 만큼 오늘을 기점으로 통합반대세력의 단결이 강화될 것이다. 약간의 정신적 위축은 있겠지만 득보다 실이 많은 통합반대에 심기일전해 세력을 규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판결 직후 청원군청 공무원들은 삼삼오오 모여 향후 대법원 상고심을 전망하는가 하면 청주청원통합 여부 등에 의견을 나누었다.
공무원 A 씨는 “공무원들은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하면 된다. 통합 반대와 관련해서도 큰 행정변화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민 B 씨는 “청원시 설치, 세종시 편입 반대 등 김 군수가 해결해야 할 현안이 많은 데 선고 결과가 답답할 뿐”이라며 “주민들의 의욕이 상실돼 통합반대 활동도 다소 움츠러들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김 군수가 군수직을 상실하게 되는 대법 확정판결이 나면 역대 청원군수 중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물러나는 군수는 33대 변종석 군수와 35대 김 군수 등 2명이 된다.
강영식 기자 like10100@cctoday.co.kr
심형식 기자 letsgohs@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