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침체로 인해 주춤했던 교육계 명예퇴직 바람이 교원평가제 시행을 앞두고 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14일 대전·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올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중등 교원은 대전 105명, 충남 114명 등 총 21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월과 8월 두 차례 명예퇴직자를 합한 인원(223명)과 비슷한 수치로 올해 8월 명퇴자를 감안하면 전년의 두배에 가까운 인원이 명퇴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8월 명퇴의 경우 2월 명퇴보다 인원이 적게 나타나지만 일부에선 연금법 개정 등으로 일시에 500명 넘게 명퇴 러시가 이어졌던 지난 2008년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이다.
대전은 지난 2007년 113명이던 명퇴신청자가 2008년 연금법 개정 영향으로 239명으로 급증했다가 2009년 103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 2월 105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충남 역시 2007년 156명에서 2008년 277명으로 대폭 상승한 후 2009년 120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2월 다시 114명으로 증가했다.
교육관계자들은 연금법 개정 문제로 대폭 증가했다가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던 명퇴 교원 숫자가 다시 늘어난 이유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꼽고 있다.
교원평가제 시행 등 성과 중심의 교육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30년 이상 경력의 교원 중 상당수가 명퇴를 결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에 명퇴를 신청했다는 한 교사는 “몇년전 연금법 개정 때문에 명퇴를 고민하다가 경제도 어렵고 나와서 딱히 할 일도 없어 접었었는데 교원평가제 때문에 결국 명퇴를 신청했다”며 “나이 많은 교사들에게 교원평가제와 연수 강화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 적응이 사실상 쉽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과 충남 양 교육청은 명퇴자에게 지급할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시·도교육청은 현재 각각 60억여 원과 80억여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1인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명퇴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일단 양 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 등 가능하면 신청자 전원에 대해 명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반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명예퇴직 사유는 대부분 일신상의 이유로 표기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교원평가제 시행 등으로 교원의 책무성이 강화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당장 수당 지급을 위한 재원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보면 연봉이 높은 교원의 퇴직으로 재정에 숨통이 트이게 되고 일선 현장에 배치되는 신규 교사가 늘게 되면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
14일 대전·충남교육청에 따르면 올 2월 말 명예퇴직을 신청한 초·중등 교원은 대전 105명, 충남 114명 등 총 219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2월과 8월 두 차례 명예퇴직자를 합한 인원(223명)과 비슷한 수치로 올해 8월 명퇴자를 감안하면 전년의 두배에 가까운 인원이 명퇴를 신청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통상적으로 8월 명퇴의 경우 2월 명퇴보다 인원이 적게 나타나지만 일부에선 연금법 개정 등으로 일시에 500명 넘게 명퇴 러시가 이어졌던 지난 2008년 수준까지도 갈 수 있다는 조심스러운 예측이다.
대전은 지난 2007년 113명이던 명퇴신청자가 2008년 연금법 개정 영향으로 239명으로 급증했다가 2009년 103명으로 줄어들었지만 올해 2월 105명으로 다시 늘어났다.
충남 역시 2007년 156명에서 2008년 277명으로 대폭 상승한 후 2009년 120명으로 감소했지만 올해 2월 다시 114명으로 증가했다.
교육관계자들은 연금법 개정 문제로 대폭 증가했다가 차츰 안정세를 찾아가던 명퇴 교원 숫자가 다시 늘어난 이유로 급변하는 교육환경 변화를 꼽고 있다.
교원평가제 시행 등 성과 중심의 교육 개혁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30년 이상 경력의 교원 중 상당수가 명퇴를 결심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이번에 명퇴를 신청했다는 한 교사는 “몇년전 연금법 개정 때문에 명퇴를 고민하다가 경제도 어렵고 나와서 딱히 할 일도 없어 접었었는데 교원평가제 때문에 결국 명퇴를 신청했다”며 “나이 많은 교사들에게 교원평가제와 연수 강화 등 변화하는 교육환경 적응이 사실상 쉽지 않아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과 충남 양 교육청은 명퇴자에게 지급할 재원 확보에 비상이 걸렸다.
시·도교육청은 현재 각각 60억여 원과 80억여 원의 재원을 확보하고 있지만 1인당 수천만 원에서 많게는 1억 원에 달하는 명퇴 수당을 지급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이다.
일단 양 교육청은 타 시·도교육청 등 가능하면 신청자 전원에 대해 명퇴를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이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일부 반려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명예퇴직 사유는 대부분 일신상의 이유로 표기하기 때문에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교원평가제 시행 등으로 교원의 책무성이 강화된 것이 원인으로 추정된다”며 “당장 수당 지급을 위한 재원은 조금 어려움이 있을지 몰라도 전체적으로보면 연봉이 높은 교원의 퇴직으로 재정에 숨통이 트이게 되고 일선 현장에 배치되는 신규 교사가 늘게 되면 교육의 질이 더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대환 기자 top7367@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