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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신축공사 마무리가 한창인 지난 25일 청주 흥덕구 복대동 서청중학교 공사현장 모습. 사진 오른쪽 상단이 상가로 둘러싸인 학교 진입로이다. 이덕희 기자 withcrew@cctoday.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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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 인근 주민들은 이 학교 진입로 양 쪽에 상가들이 버젓이 위치하고 있어 자녀들이 학교 통학 시 불편함을 호소할 것이 예상되는데다 학교용지에 상가들이 입점한다는 자체가 납득할 수 없다며 분개했다.
게다가 학교 정문은 원룸 밀집지역의 좁은 골목에 자리 잡고 있어 인근 아파트 입주민들의 차량과 뒤섞이면서 출·퇴근 시간대 교통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학교 후문이 학생들의 주 진입로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상가들 사이로 길쭉한 골목 형태의 진입로는 차량의 교차 통행이 불가능하고 학생들의 통행과 뒤섞여 출근길 ‘아수라장’이 될 공산이 크다.
㈜신영이 옛 대농2지구 택지개발지구를 계획하면서 설계한 이 학교는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준공과 동시에 당해시설의 소유권이 국가에 귀속되는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으로 계획됐다.
사업시행자는 그 시설을 협약에서 정한 20년 기간 동안 국가에게 임대해 임대료를 지급받아 자금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추진된 것.
하지만 신영 측이 당초 계획했던 학교용지는 1만 3267㎡이었지만 학교 용지로 포함된 상가의 토지주가 780㎡의 토지를 판매할 의사를 보이지 않자 학교 건축에 난항을 겪게 됐다.
이 토지는 학교 진입로와 맞닿아 학교용지로 확보하지 못할 경우 주차장 확보를 비롯해 학생, 교사, 학부모들의 통행에 지장을 가져다 줄 게 불 보듯 뻔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토지매입이 간절했다.
이런 가운데 신영이 대단위 개발사업을 시작하기 전인 지난 2005년 12월 해당 토지주는 자신의 토지에 건축허가를 받아 이듬해 8월 2층 상가건물을 준공하면서 진입로 확보가 불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 2007년 말부터 학교 시설물 건축을 계획했던 공사가 민간사업으로 진행된 지구단위 특성상 학교용지 확보를 위해 강제 수용을 하지 못하고 결국 1년을 허비한 채 지난 2008년부터 지금의 1만 2487㎡의 토지에 학교건축을 시작하게 됐다.
토지주도 황당하기는 마찬가지 다.
해당 토지주는 택지개발 당시 학교가 들어설 것을 예측하지 못했고, 소유한 토지 경계부분이 학교 진입로가 되면서 시설물(펜스, 나무 등) 설치를 하지 말 것을 학교에 요구한 상태로 이미 해당 교육청과 확약서까지 주고받았다.
이에 앞서 옛 토지공사가 지난 2004년 대농부지 일부에 대해 공업용지 조성사업을 완료한 뒤 상가를 분양할 때 학교 진입로 다른 쪽 상가를 분양하면서 결과적으로 학교 진입로가 상가로 가로막히게 됐다.
이처럼 장기적인 예측을 하지 못한 지구단위 계획으로 시민들의 민원을 비롯해 학교와 토지주와의 민원까지 발생하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이에 대해 신영 관계자는 “개발당시 교통영향평가 등 행정적인 지원절차를 제대로 밟아서 도시계획을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소비자들을 잘못 기만해서 피해를 입혔다면 마땅히 지탄을 받아야 하겠지만 대중적인 차원에서 이치에 맞지 않는 민원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한진 기자 adhj79@cc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