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들이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을 56억여 원으로 산정한 법원 1,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

태안유류피해대책위원회 국응복 위원장 등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 피해주민 6863명은 서울고법이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을 56억여 원으로 산정해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한 1심의 결정을 받아들인 것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항고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이날 “해상 크레인은 본질적으로 건설장비라서 이를 포함한 예인선단을 선박으로 간주해서는 안되며, 피해가 수십 년간 지속되는 대형유류 유출사건에 선박책임제한 절차를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당시 해상 상황이나 기상 상태 등을 종합할 때 사고는 손해 발생을 예견할 수 있는 상황에서 무모한 행위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한다”며 “피해주민이 수만명에 달하는데도 심문기일없이 3개월여만에 책임제한 결정이 내려진 것도 문제”라고 주장했다.

주민들은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가 삼성중공업의 책임한도액 및 이자를 56억 3400여만 원으로 산정해 선박 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에 불복, 항고했으나 서울고법은 최근 “책임이 제한되지 않는 예외적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항고를 기각했다.

서이석 기자 abc@cc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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